경기 용인시가 도시공원 일몰제 대상 용지를 해제하지 않고 모두 보전하기로 했다. 시 재정을 투입하거나 인근 토지 개발에 따른 수용 등의 방법으로 공원화 하겠다는 입장이다.
도시공원 일몰제는 1999년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정부나 지자체가 개인 토지를 도시계획시설(공원)로 지정한 뒤 20년이 넘도록 공원을 조성하지 않으면 자동 해제하도록 한 제도로 지난 1일 시행됐다.
용인시는 올해 실효 예정인 6개의 도시공원에 대한 보전조치를 완료했다고 7일 밝혔다.
올해 실효 대상 공원은 고기(수지구 고기동), 중앙(처인구 남동), 통삼(기흥구 상갈동), 양지(처인구 양지면), 제39호(처인구 포곡읍), 영덕1(기흥구 상갈동) 등 축구장 120개 넓이의 6개 공원 85만3,417㎡에 이른다.
이에 시는 시 재정을 우선 투입해 양지근린공원을 지난해 10월 준공했고, 제39호 어린이공원은 지난해 말 착공했다. 고기·통삼근린공원은 올 6월 실시계획 인가 후 보상계획을 공고한 상태다.
또 영덕1과 중앙공원 등 2곳은 민간특례와 공급촉진지구 지정 등 정부정책을 활용해 조성하기로 했다.
이들 6개 공원에 투입되는 예산은 모두 2708억 원으로 중앙·영덕1공원의 조성비 1050억원은 정부정책으로 추진되고, 나머지 1685억 원은 시가 투입한다.
시는 20203년 실효 예정인 풍덕천5·제56호·제87호 등 3곳은 토지보상을 완료했거나 플랫폼시티 계획에 포함돼 문제를 해결했으며, 성복1·역북2·신봉3 등 3곳은 전담팀을 구성,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또 이와 별도로 2024~2030년 사이 실효가 되는 서천소공원 등 24개 공원에 대해서도 마스터플랜 수립을 위한 용역을 진행 중이다.
백군기 용인시장은 “그동안 정책적인 무관심과 개발 논리에 밀려 사라질 뻔한 공원을 모두 조성해 시민들에게 되돌려 드릴 것”이라며 “우리 시가 친환경 생태도시를 지향하는 만큼 ‘주변의 공원이 사라질까’ 하는 우려가 없도록 시정의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