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 시행해도 서울 스쿨존 불법주정차 2배로 늘었다

입력
2020.07.06 16:45


지난 3월 스쿨존에서 어린이 교통사고를 줄이겠다는 취지로 처벌을 대폭 강화한 일명 ‘민식이법’ 시행 후에도 서울시내 스쿨존의 불법주장차가 법 시행 전 보다 2배 수준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늦춰진 유치원ㆍ초등학교 개학에 맞춰 자치구와 합동으로 실시한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특별단속(5월27일~6월12일)에서 1만3,215대를 적발해 과태료 10억6,000만원을 부과했다고 6일 밝혔다.

이는 서울시가 지난해 8월 26일부터 9월 6일까지 했던 특별단속 실적 6,300대(4억8,000만원) 보다 크게 늘어난 것이다.

시는 올해 6월말부터 초등학교나 유치원 정문이 위치한 주 통학로는 모든 주정차를 금지하고 있다. 스쿨존에 불법 주정차된 차량은 키가 작은 초등학생이나 어린이들을 가려 사고 위험성을 높인다.

‘거주자우선주차구역’이 법령에 어긋나게 만들어져 있는 사례가 있었으나, 서울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이를 모두 없애기로 하고 주차선 삭제 작업을 진행 중이다. 향후에는 서울시내 모든 초등학교에 폐쇄회로(CC)TV를 설치할 예정이다.시는 또 시민들이 사진이나 영상을 찍어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를 신고할 수 있는 시민신고 제도도 도입한다. 시민신고는 7월 말까지는 계도기간으로 하되 8월 3일부터는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박민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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