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ㆍ인천 오가고 "집에 있었다" 거짓말했는데... 과천시, 미고발 왜?

입력
2020.07.06 16:07
'동선 속인 확진자'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  고발권 불구
과천시,  '과천시민이지만, 관내 동선은 안 속여'


경기 과천시가 거짓 진술로 방역에 혼선을 초래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에 E씨에 대해 "'지역 내' 동선은 숨기지 않아 고발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과천시민 E씨는 서울 관악구를 방문하고 또 인천 남동구 한 아파트에서 방문판매 설명회까지 열고도 "집에 있었다"고 거짓말을 한 환자다.

6일 과천시와 인천시에 따르면 이날 남동구에 거주하는 A(86ㆍ여)씨와 서구에 사는 B(67ㆍ남)씨가 각각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 A씨는 지난달 26일 인천 남동구 한 아파트에서 열린 건강기능식품 방문판매 설명회에 참석했다가 확진된 C(60ㆍ여)씨의 어머니다. B씨는 같은 설명회에 참석했다가 감염된 D(62ㆍ여)씨의 남편이다. 이에 따라 방문판매 설명회발 인천지역 확진자는 모두 6명으로 늘었다. 이중 4명은 C씨와 D씨 등 설명회 참석자이다. 

과천시 중앙동에 거주하는 50대 남성 E씨는 과천 11번 확진자로, 해당 설명회에서 강의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지난달 19일 수원시 중앙침례교회 교인인 확진자와 접촉했으며 같은달 26일 근육통, 인후통 등 증상이 나타났다. 이후 지난달 29일 과천시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E씨는 다음날 확진 판정을 받고 경기도의료원 파주병원으로 이송됐다.

E씨는 초기 역학조사 과정에서 서울 관악구와 인천 남동구 방문 사실을 숨긴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방역당국에 "지난달 26일 집에 있었고 접촉자는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과천시가 휴대폰 위치정보를 토대로 조사한 결과 그는 서울 관악구와 인천 남동구를 방문한 사실이 드러났다.

과천시로부터 방문 사실을 통보 받은 인천시는 방문판매 설명회가 열린 아파트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인해 설명회가 열린 사실을 파악했고 접촉자 조사에 착수했다.

인천시 측은 "설명회에 참석한 10명 중 다른 지역으로 이관한 1명을 제외한 9명에 대한 검사를 마쳤고 4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다"며 "가족 등 접촉자 14명에 대한 검사에선 2명이 양성이 나와 관련 확진자는 모두 6명"이라고 밝혔다.

설명회가 열린 아파트의 엘리베이터 동승자, 유증상자 88명에 대한 검사도 마친 인천시는 동선을 숨긴 E씨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그러나 인천시는 역학조사 주체가 경기도와 과천시라는 이유로 고발이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인천시 관계자는 "인천시는 관내 동선 조사만 했을 뿐 역학조사 주체가 아니기 때문에 고발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집합 금지 명령을 어긴 설명회 참석자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를 취할지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E씨가 거주하고 있는 과천시가 E씨 고발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는 데 있다.  과천시보건소 관계자는 "경기도에서 파견 나온 역학조사관이 E씨를 상대로 총 3차례 유선상으로 역학조사를 했다"며 "E씨는 서울이나 인천이 아닌 과천시 관내 동선을 숨기거나 거짓말을 하지는 않아서 과천시 차원에서 고발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하지만 방역당국은 이번만큼은 과천시가 나서야 한다는 입장이다. 감염병예방법상 방역을 거부하거나 동선을 거짓으로 진술한 확진자에 등에 대한 고발권은 보건복지부 장관, 질병관리본부장, 지자체장 등에 있지만, 현재 방역책임이 각 지자체에 부여돼 있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각 지자체가 코로나19 방역책임을 지고 있는 만큼  E씨에 대한 고발권은 E씨 주소지 관할 지자체인 과천시에 있다"고 말했다.

이환직 기자
이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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