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검은 만취 여성 승객을 상대로 성폭행을 시도하고 허위 고소까지 한 혐의(준강간 미수 등)로 택시기사 A(47ㆍ남)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6일 밝혔다. A씨의 손길을 뿌리친 뒤 만취 상태로 택시를 몰고 달아난 승객 B(48ㆍ여)의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서는 범행 경위를 참작해 기소유예 처분했다.
A씨는 지난 4월 24일 밤 전주시 덕진구 한 도로에서 자신의 택시에 탄 B씨를 성폭행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만취 상태의 B씨를 태우고 주변을 3시간가량 배회하다가 한적한 곳에 차를 세운 뒤 성폭행을 하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위협을 느낀 B씨는 A씨를 따돌리고 택시에서 뛰쳐나갔고, A씨가 자신을 따라 택시에서 내리자 그 틈을 이용해 택시 운전석에 올라 황급히 차를 몰고 달아났다. B씨는 전주에서 고속도로를 타고 충남 논산까지 50㎞ 넘게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호남고속도로 벌곡휴게소 인근에서 3.5톤 화물차를 들이받고 멈춰 섰다. 출동한 경찰은 B씨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체포했다. 당시 B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5%로 측정됐다.
이후 경찰은 '택시기사에게 성폭행을 당할 뻔했다'는 취지의 B씨 진정서를 접수, 수사를 벌여 A씨의 성폭행 시도를 밝혀냈다. A씨는 "B씨가 택시를 운전해 달아나면서 나를 들이받았다"며 허위 고소까지 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A씨는 자신의 범행 흔적을 지우려고 택시 블랙박스를 떼어내 훼손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A씨를 구속기소하고 B씨의 음주운전 등 혐의에 대해서는 검찰시민위원회 심의 결과를 받아들여 기소유예 처분했다. B씨가 택시를 훔쳐 달아난 혐의(절도 및 특수상해)에 대해선 무혐의 처리했다.
전주지검 관계자는 "피해자 진술과 여러 증거를 토대로 보강 수사를 벌여 범행을 부인하는 A씨에 대해 무고 혐의까지 밝혀냈다"며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본 여성 승객에게 여러 방면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