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과거와 현재 모습을 비교하며 연이틀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와 동시에 "법무부 장관이 지휘권을 행사하는 건 당연한 권한"이라는 책 구절을 언급하면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 지휘를 옹호하고 나섰다.
조 전 장관은 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2013년 국정원 여론조작사건의 특별수사팀장 윤석열 검사는 2020년 윤 총장의 최측근을 수사하려는 서울중앙지검 수사팀과 유사하다"고 주장했다.
윤 총장은 2013년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 때 외압을 폭로하고 수뇌부와 충돌해 좌천을 당했다. 그러다 2016년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한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팀장으로 재기했고, 문재인 정부에서 서울중앙지검장으로 깜짝 발탁된 후 검찰총장 자리까지 올랐다.
한 때 외압에 굴하지 않고 오히려 이를 폭로해 바로 잡으려했던 윤 총장이 정작 자신의 최측근을 향한 수사에는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을 지적한 것으로 보인다.
조 전 장관은 또 "2013년 황교안 당시 법무부 장관은 국정원 여론조작사건의 수사를 막기 위해 비공식적으로 부당한 수사지휘를 했고, 당시 윤 총장이 이를 폭로했다"고 말했다. 이어 "2020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윤 총장 측근 수사팀의 수사독립성 보장을 위해 공개적으로 법에 따라 총장에게 (수사 지휘를) 지시했다"고 덧붙였다. 2013년 상황과 현재를 비교해 우회적으로 윤 총장을 비판하고 추 장관의 수사 지휘는 적법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분석된다.
그는 이같은 글을 올린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문재인 대통령과 김인회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저서 '문재인, 김인회의 검찰을 생각한다'의 구절 일부를 공유했다. "검찰은 당연히 있어야 할 민주적 통제를 기존 정치권의 부당한 개입, 간섭과 의도적으로 혼동시키려고 했다. 법무부 장관이 헌법과 인권에 기초해 지휘권을 행사하는 것은 당연한 권한이다. 민주적 정당성을 갖는 정치권력의 민주적 통제의 일환이다"라는 내용이다. 이 역시 추 장관의 수사지휘가 적법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조 전 장관은 전날에도 검찰청법을 소개하며 "추미애 장관의 지휘권 발동은 윤석열 검찰총장 최측근 검사장의 비위에 대한 감찰 및 수사 절차에 대해 장관과 총장이 의견 차이가 발생했기 때문"이라며 "장관이 법에 따라 정당한 지휘를 했는데, 총장이 그 지휘를 거부한다면 그것은 명백히 헌법과 법률 위반이다"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