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마트가 판매 촉진을 위해 ‘원 플러스 원(1+1) 행사’를 진행하면서 사전에 약정하지 않은 쿠폰할인 비용 등을 납품업체들에게 떠넘겼다가 2억원대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5일 판촉행사 전 비용 분담에 관한 서면약정서를 작성하지 않은 롯데마트에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 혐의를 적용해 시정명령과 함께 2억2,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롯데마트는 지난 2017년 1월 5일부터 2018년 3월 14일까지 43개 납품업체와 함께 가격ㆍ쿠폰 할인 행사, 1+1 행사 등 총 75건의 판촉행사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롯데마트는 행사 전 판촉비용 분담 등의 내용이 포함된 서면 약정서를 납품업체에 교부하지 않은 채 판촉행사 비용의 약 47%에 달하는 2억2,000만원을 납품업체에 떠넘겼다.
롯데마트는 유통업체들이 납품업자에게 판촉비율을 50% 초과해 부담시킬 수는 없다는 대규모유통업법상 기준은 충족했다. 다만 판촉행사를 열기 전 소요비용 부담을 납품업자와 약정해야 하고, 이 내용을 담은 서면 약정서를 반드시 교부해야 한다는 규정을 위반했다.
롯데쇼핑은 대형마트 부문 3위 기업으로 지난해 매출액이 4조8,370억원(점유율 13.7%)에 이른다. 롯데마트는 이마트(37.3%), 홈플러스(17.5%)와 함께 대형마트 부문 매출 비중 68.5%을 차지할 만큼 시장에서 막강한 지위를 갖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형마트와 편의점 등에서 수시로 열리는 판촉행사라고 해도 비용분담 등에 대한 사전약정을 체결하고 약정서를 교부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유통업체들이 판촉행사 과정에서 행사 참여 강요, 서면작성 의무 위반 등 불공정행위가 없는지는 엄중히 감시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