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라임 사태’로 불리는 옵티머스자산운용(옵티머스) 환매 중단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이 회사 대표 등 주요 피의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부장 오현철)는 5일 옵티머스의 김모(50) 대표와 이 회사 2대 주주 이모(45)씨 등 4명에 대해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사문서위조 및 행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6일 밝혔다. 이들은 공공기관 매출채권 등에 투자한다는 명목으로 투자자들로부터 수천억원을 끌어모은 뒤, 실제로는 서류를 위조해 이씨가 대표로 있는 대부업체와 부실기업 등에 투자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일부 펀드 환매가 중단되면서 피해액은 현재 1,000억원을 웃도는 것으로 추정된다.
앞서 검찰은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난 4일 오전 김 대표와 이씨를 체포했다. 검찰은 두 사람을 불구속 수사할 경우, 이들이 도주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태에서도 주요 피의자들이 잠적하며 수사에 차질을 빚은 점 등을 감안할 때 구속수사가 불가피하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특히 이 사건 수사 과정에선 옵티머스 측이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미리 교체하는 등 조직적으로 증거인멸을 시도한 정황도 드러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또, 두 사람의 공범인 옵티머스 이사 송모(50)씨와 윤모(43)씨에 대해서도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달 30일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를 받은 윤씨는 투자 관련 서류 위조 의혹이 제기된 H법무법인 소속 변호사이기도 하다. 윤씨의 배우자인 이모(36) 변호사는 지난해 10월부터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으로 일하다 지난달 말 돌연 사임했다.
검찰은 지난달 19일 옵티머스 펀드 최대 판매사인 NH투자증권이 옵티머스 임직원 등을 상대로 낸 고발장을 접수한 뒤 이 사건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닷새 후인 같은 달 24일 옵티머스 본사 등을 압수수색하고, 김 대표와 이씨, 송씨, 윤씨 등을 출국금지하며 강제수사를 본격화했다.
김 대표와 이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6일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송씨와 윤씨의 영장실질심사 일정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