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 잡으라" 대통령 지시에... 당정, 다주택자 '징벌적 과세' 추진

입력
2020.07.05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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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ㆍ16, 6ㆍ17 대책보다 한 단계 강화
정부ㆍ여당, 7월 중 국회 입법 추진

정부와 여당이 다주택자들에 대해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더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1~2년 단기 주택매매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담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문재인 대통령까지 나서 투기세력에 대한 부담을 강화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후속 대책으로 풀이된다. 

5일 정부ㆍ여당에 따르면 이번주 중 당정협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현재 유력하게 검토되는 것은 지난해 12ㆍ16 대책과 올해 6ㆍ17 대책에서 제시한 보유세(재산세, 종합부동산세)와 거래세 과세안보다 한층 강화된 수준의 방안을 7월 국회에 의원입법 형태로 제출한다는 것이다. 

우선 처리 대상은  보유세 강화 방안이다. 정부는 지난해 12ㆍ16 대책을 통해 다주택자에게 부과되는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최고 4.0%(현행 최고 3.2%)까지 높이는 방안을 발표하고 관련 법안을 제출했지만  20대 국회에선 처리되지 못했다.

이 법안에 따르면 1주택자를 포함해 현행 0.5∼3.2%인 종부세율이 0.6∼4.0%까지 올라간다. 정부는 여기에 더해 다주택자에 한해서는 현행 6억원(1가구 1주택자는 9억원)인 종부세 기본공제액을 축소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6ㆍ17 대책에서 제시한 법인 부동산 종부세 역시 개인 종부세와 연동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투기성 단기매매 차단을 위해 2년 미만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세율 인상 방안도 검토된다. 정부는 12ㆍ16 대책에서 1년 미만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을 50%로, 보유기간 1~2년인 주택은 40%로 높이는 방안을 발표했는데 이 역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당시에도 법안 통과 후 2021년 1월 1일 양도분부터 적용한다고 밝힌 만큼, 연내 법이 개정되면 세율 인상 시기는 변함이 없다.

정부는 나아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율(2주택자 10%포인트, 3주택자 20%포인트)을 추가로 끌어올리고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보유ㆍ거주 기간을 지금보다 더 늘리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반대로 청년ㆍ신혼부부 등 생애 최초 구매자에 대해선 취득세를 감면, 세금 부담을 완화해주는 방안도 추진된다.



정부와 여당이 이처럼 입법을 서두르는 것은 지난 2일 문재인 대통령이 “다주택자 등 투기성 주택 보유자에 대한 부담을 강화하라”고 지시한 것과 관련이 깊다. 투기적 목적을 가지고 집을 사고 파는 사람들에게는 일반적인 과세 수준을 넘어선 ‘징벌적 과세’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정부와 여당은 이런 내용의 법 개정안을 의원입법 형태로 이번 주 중 제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당초 정부는 9월 정기국회에 정부입법 형태로 관련 법안을 제출할 계획이었지만, 청와대와 여당이 7월 임시국회에서 입법을 끝마친다는 방침을 정하면서 의원입법으로 방향을 튼 것으로 알려졌다. 연내 처리하기만 한다면 시행시기는 내년으로 동일하지만, 시장에 정책 의지를 보여준다는 차원에서 발의를 앞당기는 것으로 관측된다.


세종=박세인 기자 san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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