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지사는 4일 일부 외국인의 대북전단(삐라) 행위는 '간첩 행위'라며 형사처벌 후 강제추방하도록 법무부에 요청할 것이라고 했다.
이 지사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선교를 하려면 국가질서 안에서 합법적으로 정당하게 해야 한다"며 "외국인이 남의 나라에 들어와 법과 질서를 존중하기는커녕 범법을 자행하고 범죄반복을 암시하며 대한민국과 국민을 조롱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외국인이 대한민국의 안보를 해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해를 가하는 것은 간첩행위나 마찬가지"라며 "국가안보와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범죄를 상습적, 반복적으로 자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엄정한 처벌과 추방조치가 있어야 마땅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근 외국인 선교사가 강원도 철원에서 재난관리법에 따른 위험구역을 침범해 상습적으로 대북풍선을 날리다 적발된 사건과 관련 엄정한 처벌을 촉구하고 나선 것이다.
경기도는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 3개팀 등 93명을 접경지역에 배치했다. 삐라를 날리면 적발 즉시 현행범으로 체포해 엄중처벌하고, 의도적·상습적 위반 행위에는 구속영장을 신청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이 지사는 "외국인은 형사처벌후 강제추방 하도록 법무부에 요청할 것"이라며 "경기도에서 전단이나 물품을 북으로 보내는 것을 발견하면 경찰 외에도 경기도(031-120)에 직접 신고해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