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차 막은 택시기사 탓에 ‘환자 사망’…택시기사 처벌 요구하는 국민청원 30만명 넘어

입력
2020.07.04 10:24



접촉사고를 이유로 응급환자가 탄 구급차를 막아선 택시기사 탓에 이송 지체로 환자가 사망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해당 택시기사를 엄벌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의 참여 인원이 30만 명을 넘어서며 사회적 공분을 얻고 있다.

지난 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응급환자가 있는 구급차를 막아 세운 택시기사를 처벌해 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청원을 올린 사망한 응급환자의 아들 김모(46)씨는 “지난달 8일 오후 3시15분쯤 어머니의 호흡이 너무 옅고 통증이 심해 사설 응급차를 불렀다”며 “응급실로 가던 중 서울 강동구 지하철 5호선 고덕역 인근 한 도로에서 차선 변경을 하다 택시와 가벼운 접촉사고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그는 “택시기사가 사건 처리를 이유로 다른 119 구급차가 도착할 때까지 10분간 이송을 지연시켰고, 이후 5시간 만에 어머니가 세상을 떠났다”고 덧붙였다.

청원과 함께 올린 사고 당시 구급차의 블랙박스 영상에도 김씨가 청원에 올린 사건 관계인들의 대화 내용이 구체적으로 담겼다. 해당 영상에는 “죽으면 내가 책임진다고” “환자가 급한거 아니잖아 지금” 등이라고 말하는 택시기사 A씨의 음성이 담겼다.

김씨는 어머니의 급작스런 사망원인이 구급차를 막은 택시기사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김씨는 “접촉사고 이후, 택시기사가 실제로 환자가 있는지 확인하겠다며 구급차의 옆문과 뒷문을 열었는데, 이 과정에서 어머니가 무더운 날씨에 갑자기 노출돼 충격을 받아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다”고 말했다.


김씨는 청원에서 “A씨의 경찰 처벌을 기다리고 있지만 죄목이 업무방해죄 밖에 없다고 하니 가벼운 처벌만 받고 풀려날 것을 생각하면 정말 가슴이 무너질 것 같다”면서 “1분 1초가 중요한 상황에서 구급차를 막아 세운 택시 기사를 엄벌에 처해달라”는 내용을 게재했다. 청원은 불과 하루 만인 오전 10시 기준 30만여 명의 동의를 얻은 상태다.

경찰 역시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구급차 후송환자 사망’ 사건과 관련해 택시 기사에게 다른 죄명이 적용 가능한지 등을 수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외에 형사법 위반 여부에도 해당하는지를 검토할 예정”이라며 “기존 사건을 담당했던 서울 강동경찰서 교통사고조사팀과 교통범죄수사팀에 강동서 강력 1개팀을 지원해 사건을 철저하게 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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