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를 싣고 가던 구급차와 택시가 충돌, 운전자 사이 실랑이가 벌어지면서 뒤늦게 병원에 도착한 환자가 사망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해당 환자의 자녀는 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서 “1분 1초가 중요한 상황에서 구급차를 막아 세운 택시기사를 처벌해달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청원인에 따르면 지난달 8일 서울 강동구의 한 도로에서 사설 구급차가 환자를 이송하던 중 차선 변경을 하다가 택시와 부딪쳤다. 해당 환자는 3년 동안 암을 앓고 있었고, 호흡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등 상태가 좋지 않아 응급실로 가던 길이었다. 구급차 운전자는 “응급 환자가 있으니 병원에 모신 후 처리하겠다”고 했으나 택시기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청원인은 “택시기사는 반말로 ‘사고 처리가 먼저인데 어딜 가나. 환자는 내가 119를 불러 병원으로 보내면 된다’고 얘기했다”고 전했다.
구급차에 함께 타고 있던 청원인 아내의 거듭된 호소에도 택시기사는 ‘(차량에) 응급환자도 없는데 일부러 사이렌 켜고 빨리 가려고 하는 거 아니냐’며 구급차 문을 열어젖히며 폭언을 이어갔다. 상황은 청원인이 올린 구급차 블랙박스 영상에도 담겨 있다.
10분가량 말다툼을 벌이는 사이 또 다른 구급차가 도착해 환자를 응급실에 이송했으나 끝내 숨졌다. 청원인은 “다른 구급차에 어머니를 다시 모셨지만 무더운 날씨 탓에 쇼크를 받아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상태였다”며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응급실에 도착을 하였지만 어머님은 눈을 뜨지 못하고 단 5시간 만에 세상을 떠났다”고 했다.
택시기사는 '책임지겠다'고 엄포를 놨지만, 구급차 등 긴급 자동차를 가로막을 경우 20만원 이하의 과태로 처분을 받는 것이 보통이다. 구급차 운전자가 원할 경우엔 업무방해 혐의 적용이 가능하다. 청원인은 이에 "경찰 처벌을 기다리고 있지만 죄목은 업무방해죄밖에 없다고 하기에 가벼운 처벌만 받고 풀려날 것을 생각하니 정말 가슴이 무너질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긴급 자동차를 막는 일은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된다. 소중한 골든 타임을 놓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호소했다. 해당 청원은 100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공개 여부를 검토 중이다.
한편 서울 강동경찰서는 구급차에 탔던 환자의 사망원인이 교통 사고와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