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3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언유착’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전격 발동한 데 대해 “좀 심한 표현이지만 깡패 같은 짓”이라고 지적했다. 주 원내대표와 추 장관은 24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생활을 같이 한 동기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추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윤석열 검찰총장을 압박하는 데 대한 생각’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백주대낮에, 법치주의 대한민국에서 이런 일이 거리낌 없이 일어나는 것 자체가 아연실색할 일”이라고 지적했다.
전날 추 장관의 ‘윤석열 때리기’ 행보를 ‘광기’에 비유하며 탄핵소추안 발의를 예고한 주 원내대표는 “탄핵소추안은 본회의에 보고하고 72시간 내 처리가 안되면 자동 폐기되기 때문에 시기를 좀 보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의 단독 3차 추경 처리를 위한 본회의가 예고된 점을 감안한 것이다.
탄핵소추안은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100명)이 발의할 수 있지만 본회의에 통과되려면 과반수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