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감사 참여 연령이 19세에서 18세로 낮아지고, 인구 50만명 이상 대도시에도 '특례시' 명칭을 부여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과 관련 5개 법률의 제ㆍ개정안이 지난달 30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돼 국회에 제출한다고 2일 알렸다. 이 개정안은 지난 20대 국회 때 제출됐지만 국회 임기 만료로 자동으로 폐기됐던 안을 행안부가 일부 수정한 것이다. 이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1988년 이후 32년 만에 지방자치법이 대대적으로 바뀌면서 지방자치를 강화하는 기반이 닦일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엔 '주민조례발안법'을 제정한 것이 눈에 띈다. 주민이 의회에 조례안을 발의할수 있고, 주민감사나 주민소송과 함께 참여연령을 19세에서 18세로 낮춰 주민 참여를 넓히려 했다.
더불어 특례시 명칭 부여 기준도 '인구 100만명 이상 및 인구 50만 이상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도시'로 변경됐다. 기존엔 인구 100만명 이상 대도시에만 특례시 명칭을 부여할 수 있었다.
지방의회의의 윤리성 강화를 위한 '윤리특별위원회 설치' 의무화도 개정안에 담겼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설치해 지방의원 징계 등을 논의할 때 반드시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지방의회 의원의 겸직금지 관련 규정도 구체화됐고, 겸직 허용 범위라도 겸직 내용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했다. 직무를 이용해 부당하게 이득을 취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처다.
행안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지방행정의 운영체제라고 할 수 있는 지방자치제도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는 것"이라며 "주민의 삶이 실질적으로 변화하고, 지방이 창의와 혁신을 통해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입법을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