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ㆍ16 대책 이후 "한 채만 남기고 집을 팔라"는 권고에도 불구하고 집을 처분하지 않은 청와대 고위공직자들이 반년 사이 수천 만원의 시세차익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이제라도 집을 처분하겠다고 밝히고 있지만 청와대 권고를 무시하며 적지 않은 차익을 누리게 됐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대표적인 수혜자는 집을 팔라는 권고를 한 당사자인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다. 2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 따르면 노 비서실장은 배우자와 공동 명의로 충북 청주시 진로아파트 전용면적 134.88㎡와 서울 반포동 한신서래마을 전용면적 45.72㎡를 보유하고 있다.
청와대는 이날 오후 노 실장이 반포 아파트를 급매물로 내놨다고 밝혔다가, 50분 후 "반포 아파트가 아닌 청주 아파트를 처분하기로 했다"고 관련 내용을 정정했다.
문제는 청주시가 최근 집값이 급등한 지역이라는 점이다. 지난 5월 방사광가속기 유치 소식 이후에 매수자가 모여들은 탓이다. 실제로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흥덕구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월 대비 4.64% 상승했다. 부동산 시장이 과열양상을 보이자 정부는 6ㆍ17 부동산 대책으로 청주시 일대를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기도 했다.
노 비서실장 아파트도 개발호재를 누린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달 11일 진로아파트 전용면적 134.88㎡은 2억9,600만원에 팔렸다. 지난해 12월 매매가격인 2억1,000만원 대비 8,600만원 오른 값이다. 당시 노 비서실장은 "수도권 내 2채 이상 집을 보유한 청와대 고위공직자들은 불가피한 사유가 없다면 이른 시일 안에 1채를 제외한 나머지를 처분하라"고 밝혔으나, 정작 본인도 이를 행하지 않았다.
또다른 다주택자인 김조원 민정수석도 시세차익을 거둘 전망이다. 그는 본인 명의로 강남구 도곡한신 전용면적 84.74㎡를, 배우자 명의로 송파구 잠실동 갤러리아팰리스 전용면적 123.29㎡를 소유하고 있다. 잠실동은 지난달 23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였기에, 도곡한신을 내놓을 가능성이 높다.
도곡한신은 최근 호가가 상승하고 있다. 6ㆍ17 대책에 따른 반사이익을 입은 여파다. 삼성동ㆍ청담동ㆍ대치동과 달리 도곡동은 강남구인데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김 민정수석이 가진 도곡한신 전용면적 84.74㎡는 지난해 11월 17억5,000만원에 매매됐는데, 현재 호가는 18억원 정도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2일 김현미 국토부 장관에게 부동산 대책 관련 긴급 보고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