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구하라 폭행ㆍ협박' 최종범, 2심서 징역 1년 법정구속

입력
2020.07.02 16:38
10면
재판부 "죄질 매우 나쁘고 도망 우려"
'신체 불법 촬영' 혐의는 또 무죄 판단

생전 가수로 활동했던 고(故) 구하라씨를 폭행하고 협박한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됐던 구씨의 전 남자친구 최종범(29)씨가 2심에서 실형 선고와 함께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1부(부장 김재영)는 2일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과 상해ㆍ협박ㆍ강요 등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 대해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최씨에 대해 "도망의 염려가 있다"며 그를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유명 연예인인 피해자의 성관계 동영상 유포 시 예상되는 피해가 매우 심각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이를 악용했으며,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다만 최씨가 구씨의 동의 없이 그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에 대해서는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 판결이 나왔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됐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최씨는 2018년 9월 구씨와 다투는 과정에서 팔과 다리 등에 타박상을 입히고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며 협박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1월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 해 8월 구씨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 한 달 후 당시 소속사 대표에게 무릎을 꿇고 사과하라고 구씨에게 강요한 혐의도 적용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 같은 최씨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불법촬영 혐의는 무죄로 판단, 집행유예형을 선고했다.

구씨의 오빠 구호인씨는 이날 항소심 선고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동생이 (살아 있을 당시 최씨의) 집행유예 판결을 봤는데 오늘이라도 실형이  나와서 그나마 만족하지 않았을까 싶다"고 심경을 밝혔다. 다만 "항소심에서도 불법 촬영 혐의는  무죄가 선고된 점, 그리고 실형 1년만 선고된 점은 가족들로서는 원통하고 억울한 부분"이라며 검찰에 상고를 촉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최나실 기자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 Copyright © Hankookilb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