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길어지면 소상공인ㆍ자영업자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코로나19 위기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금융권에서도 개인사업자 대출을 더욱 활성화할 계획이다.
2일 윤 원장은 시중은행장들과 조찬 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특히 “소상공인ㆍ자영업자들이 개인 워크아웃으로 진행되지 않도록 사전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연체우려 자영업자에 대한 예방적 지원, 매출ㆍ수익 회복을 위한 다양한 지원방안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금감원은 ‘소상공인ㆍ자영업자 코로나19 위기관리 지원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앞서 금감원은 ‘코로나19 위기대응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여기에 현장지원 기능을 추가한 지원 체계를 통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현장에서 겪고 있는 애로사항을 더 빠르게 포착하겠다는 것이다.
코로나19 위기관리 지원 체계가 만들어지면 우선 ‘현장지원단’이 만들어진다. 현장지원단은 소비자피해예방 부원장보가 단장을 맡고 휘하에 △코로나19 금융애로 특별상담센터 △소상공인ㆍ자영업자 현장청취반을 두고 운영된다.
또 각 시중은행의 소상공인ㆍ자영업자 여신담당 임원과 공조해 은행의 협력이 필요한 사안은 함께 논의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해당 기구들을 통해 현재 시행 중인 금융지원정책의 부족한 점을 신속히 파악해 보완하는 게 목표”라고 설명했다.
이날 조찬 간담회에 참석한 8개 시중은행장들도 소상공인ㆍ자영업자에 대한 지원 중요성을 인정했다. 특히 유동성 부족으로 채무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위한 ‘개인사업자대출119’ 제도를 활성화하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 개인사업자대출119는 일시적으로 연체에 빠질 우려가 있는 자영업자을 위해 만기연장, 이자감면, 분할상환 등 여러 방법으로 상환부담을 경감해주는 제도다.
이와 별개로 코로나19 피해 자영업자를 위한 대출 원금상환 만기연장이나 이자상환 유예 프로그램도 운영 중인데, 개인사업자대출119는 코로나19 피해 자영업자에 한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다.
개인사업자대출119를 이용 대상은 △만기시점에 채무상환이 어렵거나 △연체 발생 후 3개월 이내인 개인사업자 대출자다. 이 제도는 시중은행에서 자율적으로 운영중이므로 거래하고 있는 시중은행에 방문해 상담 후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