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발전소 운영 주체인 한국수력원자력이 정부의 ‘탈(脫)원전’ 정책을 따르는 과정에서 부담하게 된 비용의 일부를 정부로부터 보전 받을 수 있게 됐다.
2일 산업통상자원부는 한수원 등 사업자에 대한 비용 보전의 근거를 마련하는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 등 에너지 정책의 이행과 관련해 산업부 장관이 인정하는 전기사업자의 비용에 대해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사용해 보전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신설한다는 내용이다.
한수원이 보전 받을 수 있는 비용의 범위는 원전의 계속운전을 목적으로 투자한 설비의 잔존 가치, 계속운전 가산금, 신규 원전 건설 백지화에 따른 부지 매입 비용, 인건비 등이 될 전망이다.
한수원은 2018년 6월 조기 폐쇄 결정이 내려진 월성 1호기의 안전성 강화 등 설비 개선에 5,925억원을 투자했다. 또 백지화한 신규 원전 4기에도 904억원(천지 1ㆍ2호기), 33억원(대진 1ㆍ2호기) 등이 투입됐다.
한수원이 산업부에 비용 보전을 신청하면 회계사,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비용산정위원회에서 이를 검토해 최종 금액을 결정한다.
정부는 이미 2017년 10월 '에너지 전환 로드맵'을 통해 원전의 단계적 감축과 관련해 적법하고 정당하게 지출된 비용에 대해서는 기금 등으로 보전하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이후 20대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여럿 발의됐지만, 여야 간 이견으로 입법 논의가 지연된 상태에서 자동 폐기됐다.
산업부 관계자는 "에너지 전환 로드맵의 후속 조치가 단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사업자에 대한 비용 보전의 법적 근거 마련을 더 미룰 수 없기 때문에 우선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게 된 것"이라며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에너지 전환 정책 추진에 따른 비용 보전의 법적 근거가 마련돼 향후 에너지 전환 정책이 보다 원활히 추진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산업부는 이번에 입법예고된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내달 11일까지 의견 청취를 거쳐 최종안을 확정한다. 이후 구체적인 비용 보전 범위와 절차 등 세부 내용에 대한 고시를 제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