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금융그룹이 '라임 사태'로 궁지에 몰리고 있다. 1일 금융감독원이 라임 무역금융펀드 판매에 대해 신한금융투자에 ‘100% 배상’을 권고한 데 이어, 검찰은 라임 크레딧인슈어드(CI) 펀드 판매와 관련해 신한은행 본점을 압수수색했다. 하루에 금감원과 검찰의 칼날이 계열사에 동시에 겨눠지자 신한금융 내부는 뒤숭숭한 분위기다.
이날 금감원은 전날 비공개로 열린 분쟁조정위원회 결과를 공개했다. 분조위에선 라임과 신한금투의 2018년 11월 이후 무역금융펀드 판매분에 대해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민법 제109조)’가 가능해 ‘배상 100%’가 이뤄져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번 결정은 권고안이다. 판매사들이 수용해야 효과가 발생한다. 이번 권고안 대상이 된 판매사는 신한금투를 비롯해 우리은행, 하나은행, 미래에셋대우 등이다. 이중 신한금투는 라임과 함께 무역금융펀드 투자처의 손실을 함께 인지하고도 투자제안서를 거짓으로 작성했다는 게 금감원의 발표 내용이라, 배상 100% 안을 거부하기가 가장 힘든 처지다.
신한금투는 당장 수용 여부는 밝히지 않았다. 신한금투는 “내부적으로 면밀히 검토해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나머지 판매사들도 금감원 분조위 권고안 수용에 대해 “내부 검토를 거칠 것”이라는 원론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금감원의 분조위 결론이 발표된 직후, 검찰의 신한은행 본점 압수수색도 이뤄졌다. 검찰은 이날 오전 10시쯤부터 라임 CI펀드 판매와 관련해 서울 중구 신한은행 본사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검찰은 구체적인 혐의는 밝히지 않은 채, 라임 펀드 관련이라는 점만 밝혔다.
신한은행은 지난해 4월부터 8월까지 약 2,700억원가량의 라임 CI펀드를 팔았다. 신한은행은 당시 CI펀드를 판매하면서 “해외 무역금융 관련 매출채권에 투자하며 원금과 이자에 대해 100% 신용보험이 가입된 상품”으로 소개했다. 하지만 CI펀드 중 27.8%의 자금이 플루토 FI D-1호(플루토)로 흘러가면서 부실이 발생했다. 이에 투자자들은 CI펀드의 설립 및 판매 과정을 조사해달라고 촉구해 왔다.
신한금융 내부는 뒤숭숭한 분위기다. 금융권 관계자는 “신한금투에 100% 배상 권고안이 나올 수 있다는 예상은 있었지만 실제 100%가 공식화되니 내부적으로 상당한 고민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다”며 “여기에 CI펀드는 검찰의 강제수사까지 이어지지 않을 것으로 봤는데 압수수색이 진행되자 당혹스러워 하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