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법 첫날 수백명 체포… 홍콩 민주진영 '풍전등화'

입력
2020.07.01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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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반환 대규모 집회 무산... 경찰 4000명 투입
300여명 체포... '보안법 위반'은 15세 소녀 등 9명
中, 검거 훈련 압박... 9월 입법회 선거 분수령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이 전격 시행되면서 지난 1년간 지속된 홍콩 범민주진영의 반정부 시위가 존폐의 기로에 섰다. 1일 예고한 홍콩 반환 23주년 기념 대규모 집회와 가두행진은 사실상 흐지부지됐고, 경찰이 엄격한 법의 잣대를 들이댄 거리 곳곳에선 체포 행렬이 종일 이어졌다.

홍콩섬의 번화가 코즈웨이베이에선 오후 1시40분(현지시간)쯤 '홍콩 독립'이라고 적힌 깃발을 소지한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다. 홍콩보안법 위반 혐의 첫 사례였다. 이후 검정 스프레이 캔을 들고 있던 청년, 영국 국기를 들고 있던 여성 등 수백 명이 붙잡혀갔다. 하지만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시민들은  산발적으로 모였다가 흩어지기를 반복하며 중국과 홍콩 정부의 폭정을 비난하는 구호를 외쳤다. 범민주진영이 당초 홍콩 반환 기념집회 장소로 공지했던 빅토리아공원에는 수천명의 시민들이 모이는데 그쳤다. 

로이터통신은 "이날 저녁 늦게까지 시위가 계속되면서 300여명이 불법 집회 개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고 전했다. 특히 9명은 홍콩보안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이 가운데는 15세 소녀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홍콩 정부는 4,000여명의 경찰을 투입해 전날 밤부터 도심 주요 길목을 막아섰다. 경찰은 '경고한다. 당신들이 깃발이나 플래카드를 들고 구호를 외치는 등의 행위에는 국가 분열이나 정권 전복 등의 의도가 담겼다. 이는 홍콩보안법을 위반하는 범죄행위가 될 수 있다. 당신들은 체포돼 형사 기소될 수 있다'고 적힌 자주색 깃발을 들고 시위대 해산을 촉구했다. 저항하는 시민들을 향해서는 고무탄과 후추탄을 쐈다.  

집회를 추진한 민간인권진선(민진)은 전날 입장문을 내고 "경찰의 집회 금지 조치에 동의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이면서도 시민들에게는 "우리의 권리를 주장할 평화적이고 합법적인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투쟁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1일에는 어떤 가두행진도 할 수 없게 돼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밝혔다. 이어 "1일 집회 금지로 '홍콩의 시대'는 종언을 고했지만  우리가 신념과 희망을 간직한다면 여명은 다시 찾아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간 홍콩 민주화시위를 주도해온 민진의 이 같은 입장 발표는 일단 한 발 물러서되 9월 입법회(우리의 국회) 의원 선거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의미로 읽힌다. 홍콩보안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경우 출마 자체가 금지되는 만큼 대중적 인지도가 높은 민주진영 인사들의 신변을 최대한 보호하려는 의도도 깔려 있다. 전날 해체를 선언한 데모시스토당을 포함해 7대 단체가 해산하면서 민주진영의 응집력이 당장은 약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중국은 홍콩 시위대를 거세게 압박했다. 홍콩 주둔 인민해방군은 전날 실시한 육ㆍ해ㆍ공군 합동 검거 훈련 영상을 전격 공개하면서 "가상의 적을 상정해 홍콩의 안정을 수호하기 위한 훈련"이라고 설명했다. 반정부 인사들을 언제든 체포할 수 있다는 위협이나 마찬가지다. 장샤오밍(張曉明) 홍콩ㆍ마카오 사무판공실 부주임은 "중국이 남의 눈치를 살피던 시대는 지났다"며 홍콩보안법의 정당성을 거듭 강변했다. 

베이징=김광수 특파원 rolling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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