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한 학기 내내 비대면 수업이 진행돼 학습권을 침해당했며 교육부와 대학을 상대로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가 주축이 된 등록금반환운동본부는 1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등록금 반환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 소송에는 전국 42개 대학 3,500여명이 참여했다.
운동본부는 교육부와 대학이 사립대 학생에게 1인당 100만원, 국공립대학 학생에게 1인당 50만원을 일괄적으로 반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들은 국회 교육위원회가 지난달 29일 대학의 등록금 반환 지원을 위해 증액한 예산 2,718억원이 학생들의 요구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운영본부는 "(국회의 예산 증액 규모는) 학교당 등록금의 약 10%, 1인당 40만원 정도만을 돌려받을 수 있을 정도"라며 "운동본부가 지난달 24~28일 전국 198개 대학 1만1,000여명을 대상으로 한 자체 설문조사에 따르면 대학생들은 평균적으로 등록금의 59%를 반환하라고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그간 대학과 교육부의 태도를 고려한다면 10%의 금액이 학생들에게 반환될지조차 확실치 않다"고 지적했다.
또 운동본부는 "지난 5개월간 대학생들은 교육부와 대학에 등록금 반환과 학습권 침해 문제 해결을 요구했지만, 대학은 재정난을 들어, 교육부는 '대학과 학생이 해결할 사안'이라며 책임을 회피해왔다"며 "불통과 외면 속에서 민주사회에서 허락한 최후의 구제 수단인 소송에 이르렀다"고 집단 소송에 나선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전날 건국대와 총학생회는 두 달여에 걸친 논의 끝에 2학기 등록금의 8.3%를 반환하는 방안에 합의했다. 이는 학습권 침해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대학이 등록금을 부분 환불하는 첫번째 사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