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부터 '미세먼지 저감장치 미부착' 5등급 차량엔 과태료 10만원

입력
2020.06.30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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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부터 녹색교통지역인 서울 도심에서 미세먼지 저감장치를 부착하지 않고 운행하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3회 이상 위반하면 1회 위반시 과태료가 20만원으로 증가한다. 

서울시는 30일 "저공해 미조치 차량의 단속 유예를 이날로 종료하고 상습 위반 차량 운행을 막기 위해 1일부터 본격적인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해 12월 미세먼지 주요 배출 원인으로 지목된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의 도심 운행을 금지하는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제도를 시행했지만, 과태료 부과는 7개월 뒤로 미뤘다.

녹색교통지역은 종로 1~4가와 혜화동 등 종로구 8개동과 소공동, 창충동 등 중구 7개동이다. 자동차통행관리시스템이 이 지역 45개 진입 지점에서 자동차 번호판을 인식해 5등급 차량을 확인한다.

다만, 저감장치 장착이 불가능한 차량은 12월31일까지 단속유예를 받을 수 있다.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차량도 단속 제외 대상이다. 

시 관계자는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제도를 도입해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서울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전년 동기 대비 20%가 줄었다"며 녹색교통운행제한 제도 강화에 대한 의지를 보였다. 


양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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