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국공 보안검색요원 연봉은 3,850? 4,300+α?

입력
2020.07.01 07:00
하태경 측 "복리후생비 335만원 포함해 4,285만원"
공사 측 "연봉에 복리후생비 포함하지 않는다" 반박

고용시 보안검색요원 평균 연봉은 약 3,850만원이다." (인천국제공항공사 관계자)

"최소 연봉 4,300여만원, 정부가 가짜뉴스를 퍼트린다." (하태경 미래통합당 의원)

인천국제공항공사(인국공)가 협력업체 소속 비정규직 보안검색요원 1,902명을 직접 고용한다고 발표한 후 이들의 연봉과 처우를 두고도 갑론을박이 일고 있죠. 공사에서 발표한 이들의 평균 연봉은 3,850만원인데 반해 하태경 미래통합당 의원은 4,285만원 이상이 될 거라고 하는데요. 왜 계산에 차이가 나는 걸까요? 누구 말이 맞는 걸까요?

먼저 하 의원은 제보 등을 통해 입수한 공사 내부 자료에 따르면 6월 1일 이미 공사 자회사로 채용된 보안검색요원 692명과 7월 1일 기준으로 직고용될 보안검색요원 1,902명의 연봉을 평균 낼 경우 4,285만원이 나온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은 평균 연봉 3,985만원에 복리후생비 335만원을 포함시켰기 때문인데요. 하 의원은 그러면서 공사와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연봉 수치가 거짓이라 공격하고 있습니다.

공사 측에선 지난달 30일 "복리후생비를 포함시켜서 액수가 달라졌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공사가 발표한 직고용 보안검색요원 평균 연봉인 3,850만원은 보안검색요원 임금체계에서 직무급·직능급·제수당·명절상여금·경영평가성과급을 포함한 금액이고요. 복리후생비 405만원은 여기에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만약 복리후생비를 포함시킨다면 '세전 4,255만원' 수준으로 하 의원이 주장한 수치와 비슷하죠. 자회사 정규직으로 고용되는 이들의 임금도 이와 비슷한 수준으로 산정되는데요.

결국 보안검색 요원의 연봉을 두고 하 의원이 주장하는 4,285만원과 공사가 앞서 밝힌 3,850만원은 복리후생비를 연봉에 포함하는지에 따른 차이였던 것이고 실제 수령 금액은 비슷하다고 볼 수 있죠. 

그렇다면 복리후생비는 연봉에 포함시켜도 되고 빼도 되는 걸까요? 아닙니다. 복리후생비를 연봉에 포함할 경우 통상임금 기준 금액이 달라져 수당을 계산할 때도 영향을 미치는데요. 그래서 보통 연봉을 말할 때는 복리후생비를 포함시키지 않는다고 해요. 공사 측은 "통상적으로 연봉에는 복리후생비를 합산해 산정하지 않는다"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복리후생비를 포함시킨 '하태경식 연봉'을 가지고 직접 고용 될 보안검색 요원의 연봉과 일반직 신입 정규직 직원의 연봉에는 큰 차이가 없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는데요. 공사에서 발표한 일반직 5급 신입직원의 초임 연봉은 4,500만원이었죠. 이 또한 기본급·직무급·제수당·내부평가급·경영평가성과급만을 포함한 액수입니다.

때문에 같은 조건에서 비교를 하기 위해서는 '하태경식 연봉'과 마찬가지로 복리후생비를 더해야 겠죠. 공사 전체 직원 평균 복리 후생비가 504만7,000원으로 집계되고, 초임의 경우 이보다 적게 받을 것을 감안해 계산해 보면 '세전 5,000만원'이 되겠죠.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보안검색 요원들의 '하태경식 연봉'과는 740만원 이상 차이가 나는 셈입니다. 이 차이에도 불구하고 연봉에 큰 차이가 없다고 한다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유지 기자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 Copyright © Hankookilb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