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편성채널 채널A 이모 기자와 한동훈 검사장이 수감 중인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를 압박해 여권 인사의 비리를 캐내려 했다는 '검언유착' 의혹 사건을 둘러싸고 전문수사자문단(자문단)에 회부하는 방안과 수사심의원회(심의위)에 회부하는 방안이 강하게 충돌하고 있다. 윤 총장이 최측근인 한 검사장 감싸기용이라는 비판을 감수하면서 자문단 소집을 결정하자, 반대 편에서 심의위로 맞불 공세를 펴고 있다. 더욱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자문단 철회를 요청하면서 윤석열 총장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사이의 충돌 양상으로 번졌다.
수사를 맡아 온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정진웅)는 "한창 수사 중인 상황에서 수사자문단 소집은 적절하지 않다"며 소집에 반대하고 있고, 여권과 시민단체에서도 "자문단은 윤 총장의 영향력 아래 있다"고 비판한다. 반면 이 전 대표가 소집을 요청한 수사심의위에 대해서는 별 다른 반대가 없다. 수사팀 입장에서는 심의위 결정은 받아들여도 자문단 소집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인 셈이다.
이성윤 지검장을 정점으로 한 수사팀이 자문단을 거부하는 이유는 윤 총장에 대한 불신이 가장 큰 요인이다. 한 마디로 윤 총장 입맛에 맞는 자문단이 구성될 것이라고 의심하는 것이다. 대검 예규상 위원 위촉 권한은 총장에게 있으며, 현재수사팀의 보이콧으로 자문단 구성은 수사팀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채 진행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고위 검사는 "윤 총장이 일방적으로 자문단을 구성한다면 불공정 논란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반면 수사팀은 비법조인으로 구성된 심의위 판단은 도리어 유리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검찰수사의 절차 및 결과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도입된 수사심의위 성격상 법리적 판단보다 국민의 눈높이가 더욱 주요한 평가 잣대인 게 사실이다. 최근 심의위가 경제 상황까지 감안해서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사건에 대해 불기소 권고를 한 사례도 수사팀으로서는 심의위를 선호하는 배경이다.
윤 총장이 집착하는 자문단은 심의위와 달리 법리를 기준으로 수사를 평가해 왔다. 검찰 내외부 법률전문가들이 수사기록까지 열람하며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만으로 형법상 죄가 되느냐를 따지는 구조다. 이번 사건의 경우, 가장 큰 쟁점은 이 기자의 협박을 판례상 '해악의 고지'로 볼 수 있는지다. 대법원 판례는 "객관적으로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의 고지"를 강요죄 성립의 조건으로 둔다.
법조계에서는 법리를 따지는 자문단에서는 채널A 이 기자가 보다 유리할 수 있다고 관측한다. 제보자X로 알려진 지모씨가 이 기자에게 "어떤 약속을 해줄 수 있냐"는 식으로 말하며 요구에 응할 것처럼 대응한 녹취록 등으로 볼 때 이 기자의 행위를 형법상 강요미수로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이 기자의 혐의는 한 검사장의 불법과 직결되기 때문에 윤 총장 입장에서는 자문단 회부를 고집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