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유튜브가 최근 5·18 광주민주화운동과 관련해 왜곡된 내용을 담은 영상 수십 건을 삭제 조치했다. 구글은 지난해만 해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시정 요구를 받아들이는 데 소극적이었지만, 최근 들어 5·18 민주화운동 역사왜곡 및 차별·비하 내용이 자체 커뮤니티 가이드 정책을 위반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방심위는 지난달 18일 구글 측에 재차 5·18 민주화운동 역사왜곡 정보 100건에 대해 삭제 요청을 한 결과 총 85건의 동영상이 삭제됐다고 29일 밝혔다. 지난해 방심위는 구글 측에 같은 콘텐츠들에 대해 접속 차단을 요구했지만, 구글 측은 명백한 불법정보가 아니라는 이유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그러나 올해 들어 구글 측이 커뮤니티 가이드 정책을 강화하면서 해당 영상들이 대부분 삭제조치 됐다.
삭제된 동영상에는 5·18 민주화운동 당시 광주에 북한 특수부대원이 침투했다거나,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이 폭동을 사주했다는 등 역사적 사실을 완전히 왜곡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방심위는 지난해 심의를 거쳐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콘텐츠에 대해 시정 요구 결정을 내렸다.
구글 측은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역사왜곡 정보나 관련자들에 대한 차별·비하 내용이 '증오성 콘텐츠'라고 판단했다. 구글은 유튜브에서 인종이나 민족, 종교, 장애 등 특정 정체성이나 특성을 가진 개인이나 그룹에 대한 폭력을 선동하거나 이들에 대한 증오를 조장하는 콘텐츠를 걸러내고 있다. 특히 지난해 6월 유튜브는 증오성 콘텐츠에 대한 필터링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유튜브 관계자는 "이미 입증된 폭력적 사건의 발생을 부인하는 콘텐츠는 삭제한다는 것이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올해 1월 방심위는 해외 플랫폼 사업자들과 함께 전담 조직인 '국제공조점검단'을 출범시키고, 구글(유튜브)과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트위터에서 유통되고 있는 불법·유해정보에 대한 사업자 차원의 자발적 삭제를 유도하고 있다. 기존에 불법정보를 막기 위해 활용하던 '접속차단' 방법이 다양한 우회접속 기술의 발달로 실효성을 잃자 플랫폼 기업들과 적극적으로 손을 잡은 것이다. 덕분에 올해 1분기 시정요구된 콘텐츠에 대한 삭제조치 이행률은 84.2%에 달한다.
방심위 측은 "그 동안 5·18 민주화운동 역사왜곡 등 일부 사안의 경우 사업자의 조치가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면서도 "이번에 구글 측의 전향적인 협조를 이끌어냄으로써 해외 불법·유해 정보의 실효적 유통 방지를 위한 새로운 전환점이 마련된 것 같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