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대북전단을 살포한 북한이탈주민(탈북민) 단체의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 취소 절차에 본격 돌입한다. 이달 4일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의 대북전단 살포 문제 제기 이후 정부가 발표했던 대응책의 일환이다. 그러나 해당 단체들의 반발이 예상돼 갈등이 불가피해 보인다.
28일 통일부에 따르면, 탈북민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과 큰샘 등 두 단체를 대상으로 통일부 산하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취소 청문회를 29일 열 예정이다. 통일부는 두 단체에 관련한 처분 사전 통지서를 지난 15일 발송했다.
최근 남북관계 악화의 원인이 된 대북전단 살포 문제 해결을 위해 통일부는 두 단체를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경찰에 수사 의뢰 △통일부 산하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 취소 등의 절차에 착수하겠다고 지난 10일 밝힌 바 있다. 두 단체의 대북전단 및 물품 살포 행위가 남북 간 긴장을 조성하고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위험을 초래하는 공익을 침해한다고 본 것이다.
그러나 법인 허가 취소 절차를 둘러싼 정부와 탈북민 단체의 갈등이 예상된다. 탈북민 단체들은 전단 살포행위가 현행법 위반 사항이 없다고 주장하기 때문이다. 당장 29일 열릴 청문회도 큰샘 측만 출석하고, 자유북한운동연합은 불출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정부가 청문회를 통해 이들 단체에 대한 비영리법인 설립허가를 취소하면, 탈북민 단체들은 효력정치 가처분 신청 및 해당 처분 취소를 요청하는 행정소송 등으로 맞대응할 가능성이 높다.
한편, 통일부가 비영리법인 설립허가를 취소하면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이 지정기부금단체 지정 취소를 검토하게 된다.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이 취소되면 두 단체는 회원들의 회비나 기타 후원금 등을 비용 처리하거나, 이들 단체에 기부금을 지급한 개인 및 법인의 소득세 및 법인세 감면 혜택을 받는 등의 세제 혜택을 누릴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