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부터 스쿨존 불법 주정차 위반 주민신고제... 과태료 2배 부과

입력
2020.06.28 15:06


29일부터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내 불법 주ㆍ정차 주민신고제가 시행된다. 신고된 불법 주ㆍ정차 차량주는 8월부터 8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승용차 기준 일반도로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28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스쿨존 신고대상은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에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주ㆍ정차 된 차량이다. 다만, 어린이보호구역 내 횡단보도나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등에선 연중 24시간 주민신고제가 적용된다. 

스쿨존 내 불법 주ㆍ정차 주민신고제 시행에 따라 주민은 '안전신문고' 애플리케이션에 스쿨존 내 불법 주ㆍ정차 차량의 사진을 찍어 올리면 단속 공무원의 현장 확인 없이 즉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사진엔 어린이보호구역 및 주ㆍ정차 금지를 알리는 황색 실선이나 표지판 등이 반드시 담겨야 한다.

정부는 한 달여 간 계도기간을 거친 뒤 8월3일부터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양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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