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검찰, 명예 걸고 이재용 기소하라"

입력
2020.06.27 11:36
대검 심의의 불기소 결정에 "국민 감정상 용납 안 돼"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7일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경영권 불법승계 의혹을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불기소 권고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검찰은 명예를 걸고 이 부회장을 기소하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수사심의위가 증선위와 검찰이 모두 ‘범죄’ 혐의가 있다고 결론 내린 사건에 대해 불기소를 권고하다니 황당할 따름”이라며 “법적 상식에 반하는 결정이자, 국민 감정상 용납되기 어려운 판단”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애초 수사심의위는 돈 없고 힘 없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공익을 위해 만들어진 것인데, 대한민국에서 누구보다 많은 돈과 권력을 가진 이 부회장의 불기소를 권고하다니 당황스럽다”고 했다. 



박 의원은 “이 부회장 때문에 수사심의위 제도의 존재 이유가 의심 받고 근간이 흔들리게 될 것”이라며 “어느 국민이 이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고 믿을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검찰은 지난 1년 7개월 동안 방대하게 수사해 구속영장 청구와 기소로 결론 내렸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 수사심의위 의견에 흔들려선 안 된다”며 “법을 우롱하고 경제를 농락하는 이런 범죄가 다시는 벌어지지 않도록 반드시 기소하고 죗값을 묻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앞서 전날인 26일 대검찰청 수사심의위는 이 부회장에 대해 ‘수사 중단 및 불기소’를 의결하고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에 권고한 바 있다. 검찰이 19개월 동안 삼성바이오로직스 관련 의혹을 수사했지만,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된 데 이어 교수, 변호사 등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수사심의위마저 기소 사안이 아니라는 판단을 내린 셈이다. 수사심의위 위원 13명이 비밀투표를 한 결과, 10명 가량이 수사 중단과 불기소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금까지의 수사 결과와 수사심의위 의견을 종합해 최종 처분을 검토할 예정”이라는 입장문을 내놨다. 다만 수사심의위가 큰 표차로 불기소를 결정한 만큼 수사팀이 이 부회장 등에 대해 기소를 강행하기는 쉽지 않을 거라는 관측이 많다. 

박준석 기자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 Copyright © Hankookilb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