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경영권 부정 승계 의혹'을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기소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결정했다.
대검은 26일 수사심의위 현안위원회를 열고, 이 부회장 등을 불기소하는 게 타당하며 검찰 수사는 중단해야 한다는 데에 다수 의견을 모았다. 이날 이날 의견을 낸 13명의 심의위원 중 "검찰 수사가 부실했다"는 의견이 많았고, 결과적으로 불기소 의견을 낸 심의위원이 압도적인 다수를 차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부장 이복현)는 5월 중 사건 처리를 목표로 수사를 진행해 왔다. 두 차례에 걸친 이 부회장 소환은 구속영장 청구 및 기소를 위한 마지막 수순으로 읽혔다. 이 부회장 측이 "외부 전문가 집단에 기소 타당성을 평가 받겠다"며 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하면서 검찰 결정은 뒤로 미뤄진 상태다.
검찰은 19개월 고강도 수사를 벌이고도 정점인 이 부회장의 기소 타당성을 인정 받지 못하며 삼성 사건 마무리에 차질을 빚게 됐다. 반면 국정농단 사건부터 4년 가까이 ‘사법 리스크’에 빠졌던 이 부회장은 당장 기소 위기에선 한숨 돌리게 됐다.
수사심의위 결정에 따라 공은 다시 검찰의 손에 넘어가게 됐다. 검찰이 수사심의위의 결정을 수용해 불기소 처분을 할지, 이를 뒤집고 다시 기소 결정을 할 지는 미지수다. 다만 지금까지 검찰이 수사심의위 결정을 뒤집은 전례는 없다. 검찰이 수사 심의위 결정을 뒤집고 기소에 나서면 이 부회장 영장 기각에 이어 또 다시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