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이재용(52) 삼성전자 부회장의 운명이 걸린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서 검찰과 이 부 회장 측은 동원 가능한 최대 전력을 단시간에 투입하며 영장실질심사를 넘어서는 치열한 혈전을 펼쳤다. 양 측 공방을 지켜본 심의위원들은 법리, 경제 상황, 그 동안 검찰 수사 상황 등을 종합해 이 전 부회장에 대한 계속 수사와 기소가 적절치 않다고 판단했다.
심의위원들은 이날 양 측의 의견 개진이 끝난 뒤 이 전 부회장의 혐의가 죄가 되는지를 집중 토론했다. 한 심의위원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사기적 부정거래가 있었다는 의혹 등에) 자본시장법 위반이 적용되느냐는 법리 문제를 비롯해 쟁점이 매우 많았다"고 전했다. 또 다른 위원은 "법리, 경제 상황, 장기간 검찰 수사 등 여러 대목을 깊이 고민한 끝에 표결이 나온 듯하다"며 "수사기록이 20만쪽인 사건이지만 50쪽 의견서와 그간 언론 보도 내용, 위원들의 평소 생각으로 나온 결정이라 검찰 수사 내용에 완전한 결론을 내린 것이라고 보긴 어렵다"고 회의 실상을 전하기도 했다.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시작된 심의위에서 검찰 측은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 이복현(48ㆍ사법연수원 32기) 부장검사, 최재훈(45ㆍ34기) 부부장검사, 의정부지검 김영철(47ㆍ33기) 부장검사 등이 나왔다. 이 부회장 측에선 김기동(56ㆍ21기) 전 부산지검장과 이동열(54ㆍ22기) 전 서울서부지검장 등 내로라하는 특별수사 검사 출신 변호사들이 전면에 나섰다.
수사심의위는 양 측 의견 진술과 질의응답, 위원 간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핵심 쟁점은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서 불법 행위가 있었는지, 여기에 이 부회장이 관여했는지였다. 검찰은 "경영권 승계에 유리한 합병 비율을 맞추기 위해 시세조종 등 불법행위가 이뤄졌으며 매 단계마다 이 부회장이 보고를 받으며 관여했다"고, 이 부회장 측은 "합병 과정은 적법했으며 이 부회장의 개입도 전혀 없었다"고 맞섰다. 특히 이 부회장 측은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부정이 문제라면 실무진이 죄가 있는지 먼저 따져본 뒤 이 부회장 기소를 검토하는 게 맞다"는 논리로 방어막을 쳤다고 한다.
이번 수사심의위와 관련, 이 부회장과 4년째 악연을 이어온 수사팀의 이복현 부장검사에 이목이 집중되기도 했다. 2016년 말 박영수 특검팀에 파견돼 국정농단 사건 수사에 참여한 이 부장검사는 2017년 한 차례 영장기각 뒤 이 부회장을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하는 데 핵심 역할을 했다. 이후 이 부장검사는 검찰에서 삼성 수사를 이끌었고 이달 4일 이 부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기각 당한 뒤 이번에 다시 고배를 마시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