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치료제 개발에 활용할 수 있는 각종 항바이러스제의 특허 정보가 담긴 책자가 나왔다.
특허청은 약물 재창출 유력 후보군인 항바이러스제의 특허정보와 허가사항, 임상정보 등을 담은 '항바이러스제 특허정보집'을 발간했다고 26일 밝혔다.
책자에는 1987년 이후 식품의약품안전처나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승인을 받은 뒤 시판된 항바이러스제와 FDA 또는 외국에서 임상 2상이나 3상 시험이 담긴 총 130개의 항바이러스제에 대한 국내 특허정보와 허가사항, 임상정보 등이 수록돼 있다.
책자에 감긴 항바이러스제 가운데 국내 물질특허 존속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약물은 59개, 종료된 약물은 62개, 심사 중인 약물은 6개다. 또 코로나19 치료제로 외국에서 임상시험 중이지만 국내에 출원되지 않은 항바이러스제 3개도 포함돼 있다.
항바이러스제는 아지만 국내에서 코로나19 치료제로 임상 중이거나 약효과 확인된 9개 약물에 대한 정보도 추가로 담았다.
류동현 특허청 화학생명기술심사국장은 "약물재창출로 신약을 개발하려면 초기 단계부터 물질특허에 대한 정보를 파악해 특허 분쟁에 대비해야 한다"며 "정보집이 코로나19 치료재 개발 방향 수립과 치료제 개발 후 발생할 수 있는 특허 분쟁 대응에 유용하게 활용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