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최저임금 산정 때 주휴시간 포함은 합헌"

입력
2020.06.25 21:46
10면
"근로자 생활 안정 보장 위한 것… 공익이 더 크다" "직업 자유 제한"식당 사업자의 헌법소원 기각


최저임금을 산정할 때 일하지 않아도 유급으로 처리되는 주휴시간을 포함하도록 한 최저임금법 시행령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식당 사업자 A씨가 주휴수당 시간을 포함해 최저임금을 계산하도록 한 최저임금법 시행령 5조 1항 2호가 직업의 자유를 제한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고 25일 밝혔다. 주휴수당은 1주일간 사용자와 노동자 간 계약으로 정한 근로일을 채운 노동자에게 지급되는 유급휴일 수당이다.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노동자는 휴일에 쉬면서 8시간에 해당하는 주휴수당을 급여에 포함해 받는다. 

 문제는 2018년 12월 개정된 최저임금법 시행령 5조 1항이 최저임금 계산 때 주휴수당 시간을 포함해 시간당 급여를 계산하도록 하면서 시작됐다. 소상공인들은 주휴수당 시간을 포함해 최저임금을 산정하면 최저임금을 지키지 못하는 법 위반 사업자가 늘 것이라며 반발했다. '주휴시간 등은 최저임금 산정을 위한 근로시간 수에 포함될 수 없다'고 한 일부 대법원 판례도 소상공인이 헌법소원을 낸 근거가 됐다.

하지만 헌재는 "근로자의 최저임금을 안정적으로 보장하고 궁극적으로는 기초적인 생활 안정을 통해 인간의 존엄성에 기여하므로 공익이 더 크다"며 합헌을 결정했다. 헌재는 "이 조항으로 소상공인의 부담이 증가된 측면을 부인하기는 어렵지만, 그것은 법의 문제라기보다는 해당 연도의 최저임금액을 결정한 고시의 문제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주휴시간을 제외하고 최저임금을 계산하면 근로자의 결근으로 소정근로일을 채우지 못해 최저임급법을 위반하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최동순 기자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 Copyright © Hankookilb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