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투자사 시세 조종해 103억 챙긴 대부업자 구속 기소

입력
2020.06.25 19:19



라임자산운용 사태를 수사 중인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 조상원)는 라임 자금이 투자된 코스닥 상장회사 에스모의 시세조종에 가담해 100억원이 넘는 부당 이득을 챙긴 대부업자 황모씨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25일 밝혔다.

황씨는 에스모를 무자본 인수한 조모씨의 부탁을 받고 자신이 운영하는 법인 계좌를 이용해 103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로 지난 11일 구속됐다.

조씨는 에스모의 실질 사주로 알려진 엔터테인먼트 업계 출신 이모 회장과 함께 에스모를 무자본 인수했으며 현재 잠적한 상태다.

김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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