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정경심 부부 나란히 법정에 선다

입력
2020.06.25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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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재판부, 9월 3일 조 전 장관 증인 채택 실제 출석 시 법정에 같이 서는 첫 사례 변호인 "친족 증언거부권 침해" 재판부와 설전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의혹을 받고 있는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재판에 남편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조 전 장관이 실제 출석하게 되면 조 전 장관 부부가 기소된 이후 처음으로 한 법정에 서게 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 임정엽)는 25일 "현재까지 진행된 다른 증인신문과 증거조사에 따르면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기 위해 증인신문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9월 3일을 조 전 장관의 증인신문 기일로 잡았다.

임 부장판사는 "형사소송법 등 관련법령 해석상 증언거부권이 있는 증인에 대해서도 필요성이 인정되면 증인으로 부를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며 "증언거부권을 이유로 소환에 불응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그러자 정 교수 측은 형소법 148조에 규정돼 있는 '친족에 대한 증언거부권'을 사실상 인정하지 않는 것이라며 반발했다. 정 교수 변호인은 "내 말이 내 배우자의 유죄의 증거 또는 심증으로 작용할 우려를 생각하며 진술할 수밖에 없어 인권침해적 요소가 있다"고 항변했다. 조 전 장관에게 법적으로 증언거부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증인석에 앉은 이상 정치적인 측면에서 증언을 할 수밖에 없다는 취지의 주장도 덧붙였다. 정 교수 측의 이의신청을 검토하기 위해 재판은 10분간 멈췄다.

재판부는 그러나 앞선 결정대로 조 전 장관을 증인으로 부르기로 최종 결정했다. 임 부장판사는 "부부를 동시에 법정에 세우면 안된다는 규정은 없고 오히려 조 전 장관에게 유리한 사정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조 전 장관이 "법정에서 이야기한다"며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거부했기 때문에 증인으로 부를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날 재판부는 검찰에 사생활 관련 질문들은 제외해 주길 당부했다. 임 부장판사는 "현재 제출된 검찰 측 신문사항을 보면 공소사실과 관련 없는, 지난번 강남 건물처럼 피고인측이 반발할 내용이 있는데 재판부가 의견을 제시하면 빼야 한다"고 말했다. 검찰은 올해 초 정 교수가 동생 정모씨에게 "내 목표는 강남에 빌딩을 사는 것"이라고 얘기한 대화를 공개하며, 부에 대한 욕심이 범죄의 동기가 됐다고 주장했다. 검찰이 이후 재판에서도 이 문자를 반복해서 공개하자, 정 교수 측은 “검찰이 강남빌딩을 15번 이상 반복 언급한 것은 정치적 의도가 드러나는 하나의 에피소드이고 논리적 비약"이라고 반발했다.

재판부는 이날 조 전 장관 이외에도 정 교수 동생 정씨,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씨의 배우자 이모씨 등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윤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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