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남, 화투그림 사기 아니다…대법원, 무죄 확정

입력
2020.06.25 10:25


1, 2심에서 유ㆍ무죄 판단이 엇갈렸던 가수 조영남(75)씨의 대작(代作) 그림 판매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사기가 아니라고 결론 내렸다.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25일 조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최동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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