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금지명령 위반한 방판업체 대표 첫 검찰 송치

입력
2020.06.24 14:15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집합금지명령을 위반해 적발된 건강식품 방문판매업체 대표 A(61)씨가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겨졌다. 지난 8일 서울시가 방문판매업체에 대해 집합금지명령을 발동한 이후 첫 송치 사례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를 받는 A씨를 지난 22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서울시의 집합금지 행정명령서를 수령했는데도 지난 18일 자신의 사업장에 고령자들을 불러 모아 제품설명회를 열었다. 이를 파악한 강북구청은 A씨를 감염병예방법에 근거해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 관계자는 “20여 명이 모여 있던 증거자료 확보 및 관련자 조사 등을 거쳤다”면서 “앞으로도 방문판매업체 등의 집합금지명령 위반 행위를 엄정 사법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건강용품 방문판매업체 '리치웨이'에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벌어지자 박원순 서울시장은 지난 8일 “별도 명령시까지 방문판매업체의 상품 설명회ㆍ교육ㆍ 세미나ㆍ레크리에이션 등 명칭을 불문하고 일명 홍보관 형태로 모이는 집회를 금지하는 집합금지 명령을 발령한다”고 밝혔다.

이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도 23일 오후 6시부터 △방문판매업체 △물류센터 △대형학원 △뷔페식당을 코로나19 고위험시설로 추가 지정했다. 고위험시설로 지정된 곳에서 방역 수칙을 준수하지 않으면 방역 당국은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시설 사업주나 이용자에게 최대 3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하고 집합금지 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



김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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