벽면과 지상, 전통시장에도 태양광 설치... 서울시 지원 확대

입력
2020.06.24 10:58


앞으로 서울에서 건물 벽면과 주차장, 전통시장 옥상구조물(캐노피) 등에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하면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22일 주택ㆍ건물형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사업을 확대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건축물의 옥상과 지붕에 설치하는 태양광에만 지급하던 보조금을 벽면, 지상 등 모든 공간으로 지원범위를 넓히는 게 변화의 골자다. 더불어 건물 태양광 지원 용량 범위도 기존 3kW에서 1kW 이상으로 확대한다. 

지원 기준이 바뀌면서 건축물 혹은 건축물에 부속된 어떤 공간이든 시 및 한국에너지공단의 시공기준에 맞춰 태양광을 설치하면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설치 보조금은 주택에 kW당 70만원, 건물에 kW당 80만원을 지원한다.

시 관계자는 “주유소 등 유휴공간이 충분하지만 기존 사업 지원 기준에 걸려 신청을 하지 못했던 곳에서 태양광발전 설치가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자세한 내용은 시 홈페이지(http://www.seoul.go.kr)나 햇빛지도(http://solarmap.seoul.go.kr) 공지사항에서 확인하면 된다. 

양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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