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특법 연장 폐광지 발전 위해 꼭 필요”

입력
2020.06.23 14:17
정선 시민단체 폐특법 연장 필요성 홍보 정치권에선 '시효' 없애는 개정안 발의

강원 폐광지역 사회단체가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폐특법)’ 시효 연장을 호소하고 나섰다.

고한ㆍ사북ㆍ남면ㆍ신동지역살리기 공동추진위원회(공추위)는 “시효 만료가 5년 앞으로 다가온 폐특법의 개정 및 연장 논의가 이어지는 만큼, 이를 바로 알리는 카드뉴스로 제작하는 등 폐특법 사수운동에 나설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폐특법은 1989년 감산을 골자로 한 석탄산업합리화 정책으로, 침체된 강원지역과 전남 화순, 충남 보령 등 광산도시 지원을 위해 1995년 제정됐다. 이 법을 근거로 내국인 전용 카지노와 레저시설을 운영하는 공기업인 강원랜드가 설립됐다. 2025년 12월 31일 시효가 만료된다. 이에 대해 폐광지 자치단체와 주민들은 여전히 자립기반이 미약한 수준으로 폐특법 시효 연장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공추위가 제작하는 카드뉴스는 폐특법 제정 과정과 목적, 재연장을 둘러싼 쟁점을 일반 국민의 눈높이 맞춰 쉽게 설명한다. 공추위는 매주 한 편씩 온라인을 통해 공개한다. 앞으로 폐특법 바로 알기 책자 발간과 계층별 간담회, 폐광지역 7개 시군 심포지엄 등 공감대 확산에 주력할 계획이다.

한편 정치권은 폐특법 적용시한을 없애는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

미래통합당 이철규(동해ㆍ태백ㆍ삼척ㆍ정선) 의원은 최근 제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폐특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폐광지역 경제 회생이라는 특별법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폐특법의 만료 시한을 삭제하는 것이 개정안의 핵심이다. 또 폐광 기금 납부한도를 이익금의 25%에서 30%로 올리는 내용도 담고 있다.

이 개정안은 강원지역 국회의원 8명 모두 힘을 보태는 공조 1호 법안이다. 뿐만 아니라 화순과 보령, 문경 등지에 지역구를 둔 여야 의원 34명이 참여했다.


박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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