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23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 등 업무보고에서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 재판을 고리로 사법부 개혁 필요성을 촉구했다.
이날 회의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한 전 총리 사건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지적하는데 주력했다. 먼저 박범계 의원은 “1심은 공판을 23번이나 했는데 2심에서는 (한 전 총리 측이) 한번만 더 불러달라는 증인을 부르지 않고 5번의 재판으로 끝냈다”며 “(증인인) 한만호씨의 검찰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검찰 증언을 번복한) 1심 법정 증언은 신빙성이 없다는 2심 판단은 (법원 진술을 바탕으로 유무죄를 판단하는) 공판중심주의의 후퇴”라고 지적했다. 송기헌 의원도 “한 전 총리 사건을 보면 주요 증인인 한만호씨가 검찰로부터 70여번 조사를 받았는데 조서는 5번밖에 안 썼다”며 “법원이 수사과정에 아무런 문제 인식이 없었다는 것이 이상하다”고 가세했다. 송 의원은 그러면서 "한 전 총리 사건을 보면서 판사들이 인권 감수성이 미약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많이했다"며 "그 사건 판결을 보면서 정상적으로 조사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 질책이 없었다는 점에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이라고 했다. 소병철 의원도 "멀쩡한 사람을 73회 불러서 하루종일 3㎡방에 넣고 조사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정신력을 유지할 수 있었겠느냐"고 가세했다. 한 전 총리 사건 재판에 대한 민주당 의원들의 거듭된 지적에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은 “구체적 사건은 제가 답변하기 어렵다”고 말을 아꼈다.
민주당은 과거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 사건을 거론하며 사법개혁을 압박하기도 했다. 박주민 의원은 “(사법농단과 연루된) 임모 판사에 내려진 1심 판결을 보면 ‘위헌적 행위가 판단’된다는 표현이 담겼다”며 “하지만 위헌적인 행위를 했다고 해도 정직에 그치고 정직이 끝나면 다시 복귀한다”고 언급하면서 '법권 탄핵'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신동근 의원도 “사법농단 관련 사건을 보면 압수수색 영장을 89%나 기각했던데, 조국 전 법무부장관 수사 때는 (검찰이 청구한) 70여곳을 다 해줬다”며 “제식구 감싸기 아닌가”라고 따졌다.
이날 회의에서는 법원이 최근 ‘서울역 묻지마 여성 폭행사건’의 피의자 구속영장을 두차례 기각한 것도 도마에 올랐다. 소 의원은 해당 사건을 거론하며 “만약 피해자가 보복 폭행을 당하면 누가 책임을 지냐”고 질타했다. 이에 조 처장은 “법원이 영장을 남발하는 게 아니냐,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 아니냐는 요구도 크다”고 신중한 입장을 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