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사 증상이 있음에도 해열제를 복용하면서 제주여행을 강행한 경기도 안산시민에 대해 제주도가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3월 제주여행 강남 모녀에 이어 코로나19와 관련해서는 두번째 소송이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제주 여행 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안산시 주민 A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다고 22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5일 오후 2시50분쯤 제주에 도착해 3박 4일간 머문 뒤 18일 낮 12시35분쯤 제주를 떠났다. A씨는 제주를 찾은 다음날인 16일부터 몸살과 감기기운을 느꼈지만, 해열제를 복용하면서 10여 곳 이상의 관광지와 식당을 방문하는 등 여행일정을 소화했다.
도는 A씨와 접촉한 57명에 대해 자가격리 조치했고, A씨가 방문한 장소 21곳에 대해 방역ㆍ소독을 진행했다.
도 관계자는 “A씨처럼 명백하게 증상이 나타나고 있음에도 여행을 강행하면 감염자가 확산할 수 있기 때문에 단호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도는 앞서 지난 3월 30일 정부의 자가격리 권고 조치를 어기고 증상이 있었음에도 제주여행을 강행한 강남구 모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