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역학조사 과정에서 동선을 숨긴 확진자 1명을 고발키로 했다.
22일 대전시에 따르면 50대 여성인 지역 50번 확진자 A씨를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한다.
A씨는 지역 55번 확진자(50대 여성) B씨와 지난 12일 오후 1~6시 전북 전주에서 열린 방문 판매 설명회장을 찾았다. 당시 설명회에는 80여명이 참석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설명회장이 있는 건물 1층 음식점에서 식사를 했다. 전주여고 3학년 C양은 이 음식점에서 같은 시간대에 머물렀다. C양은 4일 뒤인 16일 교내에서 발열과 두통 등의 증상을 호소해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받았고, 다음날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그러나 방역 당국이 20일 음식점 폐쇄회로(CC)TV 영상을 통해 세 사람의 동선이 겹치는 것을 확인할 때까지 A씨 등은 전주 방문 사실을 감췄다.
A씨는 또 지난 13일 오후 4~7시 중구 사정동 불가마 사우나에 들렀지만 당국의 역학조사 과정에서 이를 숨겼다. 이로 인해 방역당국은 21일에야 '같은 시간대 사정동 불가마 사우나 이용객들은 보건소에서 무료 검사를 받으라'고 재난문자를 통해 안내했다. 이 사우나에 손님들이 무려 일 주일동안 아무 것도 모른 채 다녀갔다는 얘기다.
대전시는 B씨에 대해서도 추가 고발하는 것을 검토 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은 '기억이 나지 않아 말하지 못했을 뿐, 고의로 동선을 숨긴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대전시는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