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천지 예수교회와 이만희 총회장을 상대로 1,000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대구시 소송대리인단은 22일 "자료를 검토한 결과 코로나19와 관련한 신천지 예수교회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다는 결론을 내리고 절차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다음은 소송대리인단 변호사 7명 중 강수영 변호사와 일문일답.
-피해 산정액 1,460억원 중 1,000억원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다. 구체적인 항목과 판단 근거는 무엇인가.
"재난안전기본법의 구상권 청구규정에 따라 진행한다. 신천지 신자의 치료비용과 격리비용, 긴급복지지원비 등 다양한 항목에서 비용이 추산됐다. 현재 단계에서 명확하게 밝힐 수 있는 액수가 1,000억원 정도다. 향후 추가할 것이다."
-청구 취지를 요약하면.
"신천지 예수교회와 이만희 총회장 등 피고들은 공동으로 원고인 대구시에 1,000억원을 배상하라. 지연 손해금도 합산하라는 취지다."
-신천지 피해지역이 여러 곳이다. 타 지역과 같이 소송을 제기하거나, 신천지 측과 합의할 가능성이 있나.
"서울시가 3월 말 소송을 먼저 제기했다. 합의부 관할은 소송가액이 2억원을 넘어야 하기 때문에 2억100원으로 했다. 서울과 대구는 신천지 신자 수가 압도적으로 차이나고, 원인도 다르며, 비용부담한 주체가 달라 병합 소송 가능성은 없다. 신천지 측은 스스로 피해자라고 주장한 적이 있어 다툼이 예상되며, 합의 가능성은 없다."
-가압류할 부동산이나 채권이 더 없나.
"현재 80억~100억원으로 추산되는 신천지 대구교회 건물과 이만희 총회장의 통장을 압류했다. 개인정보라 통장에 얼마가 있는 지는 모른다. 신천지의 복음방과 합숙소, 센터 등은 대부분 임대보증금을 내고 있는 부동산이었다. 경기 과천의 이 총회장 땅과 부부 공동명의의 별장 등에 대해서도 가압류 검토 중이다."
-손해배상 청구 범위가 정신적 피해로 확대되나.
"재산상 손해를 모두 배상받을 경우 정신적 손해는 인정하지 않는다는 대원칙이 있다. 소송은 재산상 손해에 한정한다. 신천지 측이 원인을 제공했고, 대구시가 대신 비용을 물고 있다는 개념이다. 액수는 소송과정에서 늘어날 것이다."
-신천지 대구교회가 건축법을 위반했나.
"지상 9층 건물 중 종교시설로 승인받은 것은 2개층이다. 나머지는 용도가 상업용인데도 종교행위를 하면서 피해를 키운 것이다. 다른 층에도 헌금함이 있는 것은 종교시설로 활용한다는 의미다. 과거 신천지 측에서도 '사회적 편견 때문에 건축허가가 제대로 나지 않는다'고 말한 적 있다."
-승소 가능성은.
"변호사로서 가장 곤란한 질문이다. 신천지와 이만희의 책임 범위를 가리는 소송이 될 것이다. 비용 전체인지, 일부를 책임져야 하는지, 일부면 어느 선까지인지를 다퉈야 한다. 소송은 비용 전체를 책임지라고 제기했다."
-31번째 확진자가 대구지역 첫 환자인지 입증되지 않았다. 국가나 지자체의 방역소홀 책임을 제기하는 측도 있다. 신천지에 책임을 물을 수 있나.
"신천지 측의 반론을 추측하자면 다음과 같다. 일부 방해행위가 있었어도 단체의 지휘가 아니라 개인 일탈이며 자신들은 자체 애플리케이션도 개발해 신자 상태를 대구시에 알려주는 등 방역에 협조했다는 주장을 할 것이다. 하지만 신천지 측은 신자명단을 고의누락해 방역활동에 걸림돌이 됐고, 감염병 확산으로 경제가 위축되도록 했다. 명단에서 제외한 것은 확산 우려가 높은 사람을 정부의 코로나19 관리에서 빼버린 행위다. 이는 모략과 위장을 주로하는 신천지 측의 전도방식을 지키기 위해서라고 판단된다. 31번째 확진자가 나왔을 때 신천지 대구교회가 폐쇄됐는데, 당시 신천지 측이 신자들에게 폐쇄 사유를 알리지 않았다는 말도 있다. 신천지의 책임이 더 커질 것이다."
-시민과 기업 피해는 소송 대상이 아닌가.
"성격이 다르다. 시민과 기업이 원고가 되어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소상공인들이 연대해서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신천지 소송과 같은 감염병 관련 소송이 국내외 있었나.
"집단에 대한 구상권 청구 소송은 처음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향후 소송은 어떻게 진행되나.
"같은 피해항목에서 비용이 추가될 것이다. 재난이 현재진행형이고 행정력도 방역과 대처에 집중된 터라 소송액은 증가할 수 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