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이 수도권을 벗어나 전국으로 확산하면서 정부가 최근 집단감염의 연결고리로 작용한 방문판매업체와 물류센터 등을 고위험시설에 포함해 집중 관리하기로 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안본)는 21일 정례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고위험시설 추가 선정 및 관리계획’을 발표했다.
이날 새로 고위험시설에 포함된 곳은 방문판매업체 등 직접판매홍보관, 유통물류센터, 대형학원(300명 이상 일시 수용), 뷔페식당 등으로 이들 시설은 23일 오후 6시부터 출입자 명부 관리 및 작성과 출입자 마스크 착용 의무화 등 방역수칙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방역당국은 이들 시설이 수칙을 위반할 경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주나 이용자에 벌금 최대 300만원을 부과하고 영업금지와 다름 없는 집합금지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정부는 비수도권 지역에서도 수도권과 준하는 방역 수위 격상이 이뤄질 수 있음을 밝히는 등 신종 코로나 확산세가 잡히지 않을 경우 보다 강력한 대책 발표를 예고했다. 박능후 중안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국민의 참여를 끌어낼 수 있도록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의 단계별 조치사항을 재정비하고 있다”라며 “부처간 협의, 생활방역위원회 논의 등을 거쳐 빠른 시일 내 내용을 구체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