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판업체 등 '확산 고리' 시설 고위험시설로 관리

입력
2020.06.21 20:10
방판업체, 물류센터, 대형학원, 뷔페식당 방역수칙 어길시 최대 벌금 300만원 부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이 수도권을 벗어나 전국으로 확산하면서 정부가 최근 집단감염의 연결고리로 작용한 방문판매업체와 물류센터 등을 고위험시설에 포함해 집중 관리하기로 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안본)는 21일 정례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고위험시설 추가 선정 및 관리계획’을 발표했다.

이날 새로 고위험시설에 포함된 곳은 방문판매업체 등 직접판매홍보관, 유통물류센터, 대형학원(300명 이상 일시 수용), 뷔페식당 등으로 이들 시설은 23일 오후 6시부터 출입자 명부 관리 및 작성과 출입자 마스크 착용 의무화 등 방역수칙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방역당국은 이들 시설이 수칙을 위반할 경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주나 이용자에 벌금 최대 300만원을 부과하고 영업금지와 다름 없는 집합금지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정부는 비수도권 지역에서도 수도권과 준하는 방역 수위 격상이 이뤄질 수 있음을 밝히는 등 신종 코로나 확산세가 잡히지 않을 경우 보다 강력한 대책 발표를 예고했다. 박능후 중안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국민의 참여를 끌어낼 수 있도록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의 단계별 조치사항을 재정비하고 있다”라며 “부처간 협의, 생활방역위원회 논의 등을 거쳐 빠른 시일 내 내용을 구체화하겠다”고 말했다.

김민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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