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금지 행정명령에도 불구하고 서울 한남3구역 재개발 조합이 2,000명이 넘게 모인 총회를 강행했다. 해당 자치구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한 조합을 고발할 방침이다.
21일 서울 강남구에 따르면 한남3구역 재개발 조합은 이날 오후 2시 코엑스에서 2,284명이 참석한 시공사 선정 총회를 열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우려로 지난 17일 강남구가 집합금지 명령을 내렸지만 조합 측이 따르지 않은 것이다.
구는 조합을 집합금지 위반으로 고발할 방침이다. 총회 참석자 개개인과 조합에게 3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고, 확진자가 나오면 치료비와 방역비 등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구 관계자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갔는데 조합이 이를 위반했기에 처분 대상"이라며 "오늘 상황이 종료된 후 구체적인 행정적 검토를 거칠 것"이라고 말했다.
한남3구역은 총사업비만 약 7조원에 달하는 역대 최대 규모의 재개발 사업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