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를 쓰지 않고 버스에 탔다가 제지를 받자 버스기사와 시민을 폭행한 50대 남성이 구속됐다. 버스 내 마스크 시비로 구속된 첫 사례다.
서울동부지법 민철기 부장판사는 20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폭행) 등의 혐의를 받는 50대 A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대책의 일환으로 대중교통 승객의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 한 이후 마스크 문제로 운전기사를 폭행해 구속된 첫 사례다.
경찰 관계자는 “코로나가 지속적으로 확산하는 시기인 만큼 마스크 미착용과 이로 인한 시비 및 폭행이 대중교통 내 승객의 안전과 건강에 직결된 사안으로 인정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경찰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8일 오후 2시30분쯤 마스크를 쓰지 않고 서울 광진구의 한 마을버스에 올라탔다가, 기사가 "마스크를 써야 한다"고 당부하자 이를 거부하며 실랑이를 벌였다. 기사의 옆에 있던 승객이 다툼을 말리자 A씨는 승객의 뺨을 때리고 침을 뱉은 뒤 도주했다. 기사가 붙잡기 위해 쫓아가자 A씨는 기사의 목을 물어뜯어 상해를 입힌 혐의도 받는다. A씨는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정부는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해 지난달 26일부터 마스크를 쓰지 않은 승객에 대해 버스, 택시 등 대중교통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했다. 버스 운전사는 마스크를 쓰지 않은 승객의 승차를 거부할 수 있다.
다만 정책 시행 과정에서 기사와 승객 간 시비가 붙어 경찰이 현장 출동하는 경우도 잇따르고 있다. 지난달 28일에는 청주에서 술에 취해 마스크를 쓰지 않고 버스에 탔다가 마스크 착용을 요구하는 버스 기사를 폭행한 60대가 불구속 입건됐고, 지난 16일 서울 구로구에서도 한 승객이 시내버스 기사가 마스크를 쓰라고 하자 욕설하고 난동을 부린 혐의(업무방해)로 체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