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해 기억 안나” 조계사 불 질러 벽화 훼손한 30대… 구속영장 신청

입력
2020.06.20 13:51


경찰이 술에 취해 조계사 대웅전 주변에서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현주건조물방화 미수 혐의로 A(35)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전 2시쯤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종로구 조계사 대웅전 바로 옆에서 자신의 가방에 휘발성 물질을 뿌리고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다. 불은 대웅전 건물에 옮겨붙지는 않았지만 가방 등이 불에 타면서 대웅전 외벽 벽화 일부가 불에 그을렸다. 불이 난 것을 발견한 사찰 경비원이 소화기로 불을 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 적용도 검토하고 있다. 

이승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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