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폐지 기로' 선 신라젠… 상장적격 심사 받는다

입력
2020.06.19 18:29

한때 코스닥 시가총액 2위까지 올랐던 면역 항암치료제 개발 기업 신라젠이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되면서 상장폐지의 기로에 서게 됐다. 

한국거래소는 신라젠을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했다고 19일 공시했다.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는 회사의 상장 유지에 문제가 있는지 종합적으로 따져보는 심사 과정이다. 심사 결과에 따라 코스닥시장에서 상장 폐지될 수도 있다.

문은상 신라젠 전 대표는 페이퍼 컴퍼니를 이용해 회사 지분을 부당 취득한 혐의 등으로 지난달 29일 구속 기소된 상태다. 코스닥시장 상장 규정에 따르면, 거래소는 일정 규모 이상의 횡령ㆍ배임 혐의가 확인된 후 기업의 계속성이나 경영의 투명성, 시장 건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상장폐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기업의 상장폐지를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거래소는 지난달 4일부터 신라젠의 주식 거래를 정지하고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해왔다.



신라젠이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됨에 따라 거래소는 15영업일(내달 10일) 이내에 기업심사위원회(기심위)의 심의를 거쳐 상장폐지  또는 개선기간 부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다만 신라젠이 이 기간 내 개선계획서를 낼 경우 제출일로부터 20영업일 이내로 기업심사위의 심의가 연기된다.

이후 기업심사위 심의 결과가 상장폐지로 나오면 그 다음 코스닥시장위원회에서 상장폐지  또는 개선기간 부여 여부를 심의ㆍ의결하는 절차를 거친다. 코스닥시장위에서 상장폐지가 의결되더라도 회사 측이 이의 신청을 하면 코스닥시장위 심의가 다시 열리게 된다. 결국 최종 상장폐지 결정까지는 최대 2년 반 가량 시간이 걸릴 수 있다.

만일 심의 결과가 개선기간 부여로 나올 경우에는 개선기간 종료 이후 다시 기심위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한다. 심의 결과, 상장 적격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매매 거래 정지가 해제된다.

신라젠은 2006년 3월 설립된 면역 항암치료제 개발 기업으로, 지난 2016년 기술력이 입증된 기업에 일부 상장 요건을 면제해주는 기술특례 제도를 통해 코스닥시장에 입성했다. 항암치료제 펙사벡의 임상 과정에서 투자자들의 기대를 모으며 주가가 상승해 한때 코스닥시장 시가총액 2위까지 올라서기도 했지만 지난해 8월 임상 중단 소식이 전해진 뒤 신라젠은 사흘 연속 하한가를 기록했고, 이후 주가는 내리막길을 걸었다. 지난해 말 기준 소액주주 수는 16만8,778명, 보유 주식 비율은 87.68%에 달한다.

허경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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