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장현 전 광주시장은 속고, 친조카는 속이고 …

입력
2020.06.18 11:26
경찰,  윤 전 시장 아들 사칭 조카 영장 술집 사장에 세무조사 무마 뒷돈 받아


광주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8일 유흥업소 업주에게 세무조사를 무마시켜주겠다고 속여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윤장현 전 광주시장의 친조카 A(38)씨와 친구 B(38)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조직폭력배인 B씨와 함께 지난해 11월 말 광주 서구의 한 술집 사장에게 접근해 세무조사를 무마해주겠다며 500만원을 받은 혐의다. 범행 당시 B씨는 술집 사장이 탈세 혐의로 세무조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에게 수 차례 접근했고, 식당을 운영하는 A씨를 윤 전 시장의 아들이라고 거짓으로 소개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내가 윤 전 시장의 아들이라고 직접 얘기한 적은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B씨가 술집 사장으로부터 자신의 계좌로 건네받은 돈을 A씨와 나눠 가진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당초 불법 보도방 운영과 관련해 B씨를 수사하던 중 A씨의 사기 행각에 대한 첩보를 입수해 수사를 벌였다.  

윤 전 시장은 지난 2017년 12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부인 권양숙 여사를 사칭한 여성에게 속아, 당내 공천에 도움을 기대하고 4차례에 걸쳐 4억5,000만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에 유죄가 확정됐다. 


안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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