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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금성호 침몰할 때 구조 않고 떠난 운반선 선장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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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8일 제주 해상에서 발생한 135금성호 침몰 사고 당시 아무런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같은 선단 소속 운반선 선장에 대해 해경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제주해양경찰서는 선원법상 구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선원법 위반 및 유기치사)로 어획물 운반선 A호 선장을 입건하고,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2일 밝혔다.
A호는 135금성호 선체가 전복된 직후 25m 내 근접거리에 있었지만, 구조 작업을 하지 않은 채 사고 현장을 벗어나 부산 남항으로 이동해 어획물을 위판한 혐의다. "선장은 다른 선박 또는 항공기의 조난을 알았을 때에는 인명을 구조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다하여야 한다"는 선원법 13조(조난 선박 등의 구조)를 위반했다는 것이다. 다만, 본인이 지휘하는 선박에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등은 예외다. A호 선장은 해경 조사에서 “경황이 없었다. 기억나지 않는다”라고 진술했다.
해경은 또 A호가 부산으로 회항하는 데 선사가 관여했는지 여부와 사고 관련 증거은닉 정황이 있었는지 등도 수사하고 있다.
지난달 8일 새벽 제주 비양도 북서쪽 약 22㎞ 해상에서 고등어를 잡던 부산 선적 대형 선망 어선 135금성호가 침몰했다. 이 사고로 승선원 27명 중 5명이 숨졌고, 9명이 실종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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