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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진스와 함께하겠다"… 어도어,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 제기

입력
2024.12.05 15:28
수정
2024.12.05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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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 주장으로 가볍게 해지 안 돼"

그룹 뉴진스 민지(왼쪽부터)와 혜인, 해린, 다니엘, 하니가 일본 일정을 마친 뒤 3일 김포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고 있다. 뉴스1

그룹 뉴진스 민지(왼쪽부터)와 혜인, 해린, 다니엘, 하니가 일본 일정을 마친 뒤 3일 김포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고 있다. 뉴스1

전속계약 해지를 선언한 그룹 뉴진스의 소속사인 어도어가 “전속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어도어는 “지난 3일 소속 아티스트 뉴진스와의 전속계약이 유효하게 존속한다는 점을 법적으로 명확히 확인받고자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전속계약유효확인의 소를 제기했다”고 5일 밝혔다.

어도어는 “소속 아티스트(뉴진스)와의 문제가 법적 판단을 통해 해결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지만, 회사와 아티스트 간의 전속계약이 일방의 주장만으로 가볍게 해지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아티스트는 물론 여러 이해 당사자들에게 확인해 드릴 필요가 있다는 판단하에 불가피한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어도어는 "아티스트와 회사 간의 건강한 신뢰 관계를 바탕으로 성장한 K팝 산업, 나아가 한국 대중문화 산업의 근간을 지키려는 판단을 법원에서 명백하게 구하고자 한다"고 소송 취지를 밝혔다. 이어 "아티스트가 전속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된 것으로 오해해 현재 체결된 전속계약을 위반하는 방식으로 연예 활동을 하거나, 그로 인해 국내업계 관계자들에게 예상치 못한 피해와 혼란이 발생하는 것을 막으려는 것"이라고 못 박았다.

그러면서 “뉴진스와 함께하겠다는 어도어의 입장은 지금도 변함이 없다”며 “아직 아티스트와 소통의 기회를 갖지 못했지만, 저희는 아티스트와 당사 간에 쌓인 불필요한 오해들을 해소하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2년 7월 데뷔한 뉴진스는 지난달 28일 밤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튿날인 29일을 기점으로 어도어와의 전속계약을 해지한다고 발표했다. 전속계약 해지에 따른 위약금은 최대 수천억 원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고경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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