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 세상을 보는 균형

동물이 건강한 집

여름, 장마철만 되면 심해지는 강아지 외이염 관리법 알려드림

A. 안녕하세요, 경기도 최초 피어프리 전문가 인증 블루베어동물병원 대표원장이자 반려인인 신성우 수의사입니다. 사람과 같이 반려동물들에게도 계절적인 질병이 존재합니다. 특히 여름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외이염이 정말 자주 나타나는데요. 외이염은 강아지에게 흔하게 나타나는 귓병입니다. 집에서 귀청소만 했을 때 자연적으로 낫는 경우도 있지만, 낫지 않아서 시간이 오래 지체되고 그러면서 점점 귓구멍이 막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외이염이 생기는 이유부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외이염은 여러 원인으로 발생할 수 있으나, 대부분 외부의 어떤 물질 혹은 세균, 곰팡이, 기생충 등에 의해 감염되어 나타납니다. 사연 속 반려견처럼 여름에 자주 생기는 외이염의 경우 곰팡이 감염인 경우가 많습니다. 강아지 귀의 해부학적 구조를 보면 귓속은 기다란 관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관을 외이도라고 하는데요. 이 어둡고 따뜻한 외이도에 여름이 되어 습기가 차거나, 목욕 후에 물기가 들어가면 곰팡이가 살기 좋은 환경이 되어버리죠. 그럼 곰팡이 과증식에 의해 강아지들은 긁기 귀를 시작하고 피부가 붓게 되면서 귓구멍이 더 좁아지고 악화됩니다. 바로 이것이 외이염입니다. 강아지에게 외이염이 생기면 통증과 가려움으로 인해 귀를 자꾸 털거나 뒷발로 지나치게 긁고, 귀를 바닥에 문지르는 등의 모습을 볼 수 있다. 또 검은색, 진한 갈색, 노란색 등의 끈적한 귀지가 생기고 귀가 붉게 부어오르거나, 심한 경우 출혈이 나타나고 악취가 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외이염이 생기면, 염증을 가라앉히기 위해 먹는 약을 처방할 수 있습니다. 또 원인체(세균, 곰팡이 등)를 감별하기 위한 검사가 필요할 수 있어요. 곰팡이, 세균 등 그 원인에 맞는 귀 세정제를 사용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사연 속 강아지 경우에는 동물병원에 방문하여 외이염의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고 적절한 처치를 받길 바랍니다. 귀청소 주기도 많은 보호자분들이 궁금해하시는데요. 귀청소는 외이염 치료 중이라면 매일 해주는 게 좋으며, 상태에 따라 귀연고도 매일 발라줘야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귀청소 방법이 중요한데요. 단순히 귀세정제를 솜에 묻혀서 겉에 나온 귀지만 닦아주는 식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이 되지 않다보니 계속 재발하는 느낌을 받을 수 있어요. 귀 안쪽까지 세정액을 넣고 깨끗하게 닦아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전에 설명해 드린 '귀청소 방법' 글을 참고하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신성우 수의사가 알려주는 올바른 강아지 귀청소 방법▽ 앞서 설명한대로 강아지의 귀는 밖에서부터 외이, 중이, 내이로 나뉘며, 귀 내부가 습해질 경우 세균이나 곰팡이가 증식하기 쉬운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따라서 귀에 물이 들어가면 물속에 있던 세균으로 인해 감염될 수 있으며, 귀 주변의 털 역시 세균이 증식할 수 있는 환경이 되죠. 특히 귀가 늘어져 있는 코커스패니얼, 푸들, 비글 등의 품종은 외이염 발생률이 높기 때문에 예방에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해요. 외이염이 방치될 경우 중이염, 내이염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중이 및 내이염으로 이어지면 머리를 기울이거나 비틀거리고 안면마비가 나타날 수 있어요. 이때 청력이 손실될 수도 있으며, 내이염의 경우 뇌에 영향을 끼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사연자분이 귀연고를 바르고 청력을 잃는 경우가 있다며 걱정하셨는데요. 이는 다른 관점으로 보는 게 맞습니다. 이미 중이염으로 인해 청력소실이 생긴 것인데, 귀연고를 넣다가 귀가 안 들리는 것을 확인해서 귀연고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외이염을 단순한 가려움증으로 치부하지 말고, 청력소실 등의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는 질환이라는 것을 알아둬야 합니다. 강아지의 귀가 이상해 보인다면 빠른 대처를 추천해 드려요. 이제 선선한 가을이 시작되었지만, 아직도 귓병으로 통증을 호소하는 반려견이 많습니다. 귓병이 심해지기 전에 한 번씩 병원에 들러 관리받길 바랍니다. ▼▽ 반려생활 속 질문, 대신 물어봐 드립니다▽▼

우리 '댕댕이' 엑스레이 15초 만에 진단 끝...SKT의 AI 기술 일본 간다

SK텔레콤이 개발한 반려동물 헬스케어 서비스가 일본에 수출된다.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반려동물의 엑스레이 사진을 15초 내 진단해 진료에 도움을 주는 기능이다. SK텔레콤은 일본 최대 반려동물 보험그룹사 애니콤 홀딩스와 반려동물 AI 헬스케어 서비스 '엑스칼리버'의 파트너십을 체결했다고 3일 밝혔다. 지난해 9월 국내에 첫선을 보인 엑스칼리버는 출시 1년 만에 국내 동물병원 300여 곳 이상에서 쓰는 대표적 반려동물 의료 AI 서비스로 자리매김했다. 국내에서 엑스레이 장비를 갖춘 동물병원이 3,000여 곳인 것을 감안하면 약 10%의 점유율을 달성한 것. 회사 측은 지난 1년 동안 엑스칼리버가 분석한 동물 진단 데이터 건수가 약 3만7,000건이라고 알렸다. 엑스칼리버는 특히 반려견의 심장 크기 평가를 통해 심장 질환을 진단할 때 많이 쓰인다. 심장 크기 측정은 수의사들이 가장 어려워하고 정확도가 떨어지는 작업 중 하나로 꼽힌다. 엑스칼리버의 심장 크기 평가는 정확도는 높으면서 시간도 1분 30초에서 15초로 줄였다. 이 밖에 엑스칼리버는 수의사들이 눈으로 봐서는 찾기 힘든 근골격 질환 7개·흉부 질환 10개를 비롯해 심장 크기(VHS) 이상 징후를 약 84% 정확도로 판단해 진료를 돕는다. SKT는 국내보다 수의 진료 시장 규모가 두 배 이상 큰 일본으로 시장 확장에 나섰다. 일본 수의진료 시장규모는 2021년 기준 약 3조 원을 넘어섰다. 일본 내 반려동물(개, 고양이) 수와 동물병원 수도 각각 1,600만여 마리, 1만2,000여 개로 모두 한국보다 두 배 이상 규모가 크다. 파트너십을 체결한 애니콤 홀딩스는 일본 반려동물 보험시장 점유율 1위(46%) 보험사와 전자차트 솔루션 기업, 동물병원 운영사 등 반려동물 관련 다양한 사업을 하는 자회사를 보유하고 있다. SKT는 애니콤 홀딩스가 보유한 반려동물 생애 주기별(유아기, 성년기, 노년기) 데이터를 활용해 반려동물 대상 AI 헬스케어 연구 협력 및 의료 서비스 개발에 나서는 한편 일본 내 동물 병원에 엑스칼리버를 보급할 예정이다. SKT는 더불어 반려동물 AI 헬스케어 생태계 확장에 나설 예정이다. 이를 위해 AI 기반 청진 솔루션을 만드는 '스마트사운드', 클라우드 기반 동물의료 영상 저장 솔루션 제공기업 '스마트케어웍스'와 협업도 진행 중이다. 또 현재 반려견의 근골격, 흉부, 심장, 복부까지 대부분 질환을 진단할 수 있는데 연말에는 진단 대상을 반려묘까지 넓힐 계획이다. 하민용 SKT 최고사업개발책임자(CDO)는 "엑스칼리버를 국내 대표 반려동물 AI 헬스케어 서비스로 성장시키고 이를 글로벌로 확장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극도의 학대만 아니면 돼".. 이것이 K-동물복지인가?

위기에 처한 동물을 목격한 시민들이 안타까운 마음에 경찰이나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면 가장 많이 듣는 답변일 것이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보면, 소유자가 있음에도 고통스러운 삶을 사는 동물을 도와달라는 게시글이 넘쳐난다. 대개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해 봤지만 동물보호법상 학대가 아니라서 어쩔 수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며, 일반 시민이나 단체의 도움을 호소하는 글이다. 동물자유연대에 따르면 지난달 18일, 경남 김해시의 한 시민은 트럭 짐칸에 짧은 줄에 목이 매달린 채로 괴로워하는 개 두 마리를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그러나 출동한 경찰은 "개들의 상태가 위험해 보이지 않았고, 견주가 학대 의도가 없어서 동물학대가 아닌 것으로 결론지었다"고 말했다. 그도 그럴 것이, 현행 동물보호법은 "도구·약물 등 물리적ㆍ화학적 방법을 사용하여 상해를 입히는 행위” 등 물리적인 상해가 발생한 때만 동물학대로 인정하고 있다. 개들의 다리 하나가 부러지거나 줄에 묶인 채 바닥에 질질 끌려 피투성이로 발견되지 않은 이상 경찰은 ‘학대가 아니다’라고 말했을 게다. 동물보호법이 수차례 개정되고 지난해는 전부개정을 거쳤지만 그만큼 동물이 더 보호를 받는지는 여전히 의문이다. 지난해 동물보호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동물학대 유형을 구체화했다고 하지만, 여전히 법에 규정된 몇 개 유형에 들어맞는 행위만, 그것도 고의로 동물의 신체에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힌 때만 학대로 인정하는 근본적인 문제는 바뀐 것이 없다. 그러다 보니 동물을 고통이나 상해로부터 보호하는데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예컨대 “동물의 사육·훈련 등을 위하여 필요한 방식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른 동물과 싸우게 하거나 도구를 사용하는 등 잔인한 방식으로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동물보호법 10조 2항 4호 라목)라는 신설 조항을 보자. 그 어떤 사육·훈련 방식 중 ‘잔인한 방식으로 동물에게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가 용납될 수 있는가. “갈증이나 굶주림의 해소 또는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 등의 목적 없이 동물에게 물이나 음식을 강제로 먹여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동물보호법 10조 2항 4호 다목)도 마찬가지다.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를 위해 물이나 음식을 강제로 공급한다 해도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결과를 가져와서는 안 된다. 동물에게 고통을 줄 정도로 물과 음식을 강제로 먹이는 것이 어떠한 상황인지도 잘 상상이 가지 않는다. 이렇게 예외를 인정해주기 위해 애쓰는 법 조항으로는 동물보호법의 동물학대 유형을 아무리 구체화한다고 해도 동물학대를 사전에 예방하기 어렵다. 전부개정된 동물보호법의 문제는 또 있다. 동물의 소유자가 동물에게 물과 사료를 제공해야 할 의무는 없고, ‘공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권고 수준에 머무른 법 조항이다. 반려동물에 한해 최소한의 먹이 제공을 하지 않아 상해를 입히거나 질병을 유발했을 때 동물학대로 인정되는 수준이다. 반면 해외, 소위 ‘동물복지 선진국’에서는 동물의 음수와 관련해서는 일반적으로 충분한 양과 깨끗한 물에 상시 접근할 수 있거나, 24시간을 넘지 않는 적절한 간격으로 제공할 것을 법으로 의무화하고 있다. 먹이에 대해서도 다음과 같은 규정들을 공통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예를 들어 미국 버지니아 주법은 물 공급에 대해 예외적으로 물을 공급하지 않아도 되는 때를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먹이 또한, '수의사가 지시하는 경우',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동면상태나 금식이 그 종에게 자연스러운 것인 경우' 등 극소수의 예외사항을 빼고는 최소 하루 한 번 이상 동물에게 먹이를 제공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먹이를 주지 않았다면 제재할 수 있다. 즉 굶어 죽거나 질병에 걸려야만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다. ‘동물학대’만 막으면 괜찮은 것인지도 생각해봐야 한다. 호주 수도 특별행정자치구역(Australian Capital Territory·ACT)은 2019년 동물복지법을 개정하면서 법의 목적을 다음과 같이 규정했다. 개정된 ACT 동물복지법은 동물 소유자의 의무를 한층 강화했다. 이미 기존 법에 음식, 물, 쉴 곳, 수의학적 관리, 정상적인 행동을 할 기회를 제공할 것을 의무화한 조항이 있었는데, 여기에 ‘적절한 운동을 제공’할 것을 추가로 명시했다. 개정 당시 ACT 주정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현대의 동물복지는 동물이 살아가는 환경에서 정신적, 신체적으로 어떻게 대처하는지를 고려하는 것”이라며, “우리는 동물이 감응력이 있으며 감정과 고통을 느낀다는 과학을 법으로 인정했다. 이 법안은 동물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의 더 나은 집행을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법 개정 취지를 밝혔다. 이러한 법 개정 방향은 호주의 국가 동물복지전략(Animal Welfare Strategy)과도 일치한다. 동물복지전략은 “복지는 동물에 대한 인간의 책임”이라며 “복지는 동물의 적절한 주거, 관리, 개체 수 조절, 서식지 관리, 영양, 질병의 예방 및 치료, 책임 있는 돌봄, 인도적 취급, 그리고 필요할 시 인도적 죽음을 포함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즉, 학대만 모면하는 것이 아니라 반려동물이던, 농장동물이던, 야생동물이던 ‘삶의 질’이 있음을 인지하고 있다는 뜻이다. 학대라는 최악의 상황만 피하는 것이 아니라, 동물에게도 ‘긍정적인 것들을 어느 정도 선에서 제공하는 것’이 목표인 것이다. ‘동물복지’는 요즘 정부와 국회, 언론, 시민들 사이에서 일상적으로 쓰이는 용어가 됐다. 심지어 주무 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는 2024년까지 동물보호법을 ‘동물복지법’으로 개편하면서 동물복지를 강화하겠다고 밝히기까지 했다. 그러나, 그 의지에 비해 우리와 살아가는 동물들의 삶에도 그만큼의 변화가 생기고 있는지 돌아봐야 한다. 동물이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이 자명한데도, 수사기관은 동물학대가 아니라고 말한다. 동물이 좋은 경험이라고는 한 번도 제공되지 않는 삶을 사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만 ‘동물복지’라고 외치고 있지는 않는지 다시 생각해 보자. 정부가 법 개편을 통해 무엇을 이룰 것인지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지 않는다면, 최악의 학대만 모면해도 다행인 것으로 알아야 하는 우리 사회의 동물복지 수준은 나아지지 않을 것이다. ▽▼ 더 많은 '동물복지 이야기'를 만나는 곳 ▽▼

연휴 맞아 가족과 ‘실내동물원’? 가기 전 알아야 할 사실들

 이번 추석 연휴는 상당히 긴 휴일을 보낼 수 있게 됐습니다. 다가오는 10월2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면서 추석 연휴(9월28~30일)에 더해 개천절까지 최대 6일을 쉴 수 있습니다. 자연스레 휴일 동안 무엇을 해야 할지 가족 계획을 세우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특히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최근 몇 년새 부쩍 늘어난 ‘실내동물원’을 고려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지난해 4월부터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전 해제된 뒤, 휴일 가족 나들이 장소로 실내동물원은 더욱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도심지에 위치한 실내동물원은 간편하면서도 아이들의 호기심을 채울 수 있어서입니다. 실제로 네이버 블로그에 실내동물원이 얼마나 언급됐는지 확인해 봤습니다. 코로나19가 확산되기 시작한 지난 2020년 1월부터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기 직전인 지난해 3월까지 27개월간 실내동물원이 언급된 블로그 게시글은 3만1,607건(월평균 약 1,170건)이었습니다. 반면,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된 지난해 4월부터 올해 8월까지 18개월간 실내동물원을 거론한 블로그 게시글은 3만9,238건(월평균 약 2,179건)이었습니다. 그만큼 코로나19 이후 실내동물원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는 걸 보여줍니다. 글 내용은 어린 자녀와 함께 실내동물원에서 시간을 보내고 왔다는 후기가 대다수였습니다. 그러나 높은 관심에 비해 실내동물원은 여전히 논란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비좁은 실내에서 각종 야생동물을 사육하는 모습은 선진국에서 찾아보기 어렵다고 합니다. 동물의 습성을 존중하지 않는 학대 행위와도 같아서입니다. 국제 야생동물 보전단체 ‘본프리재단’(Born Free Foundation)의 크리스 드레이퍼 대표는 2019년 한국의 실내동물원을 둘러본 뒤 이렇게 말했습니다. 국내 동물단체들은 수년 전부터 실내동물원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해 왔습니다. 실내동물원 상당수는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이는 야생동물을 만지게 하거나 함께 사진을 찍을 수 있게 합니다. 조류 전시장에서는 사람과 새 사육장 경계를 아예 없애버렸습니다. 동물단체들은 실내동물원이 사람의 유희만을 위해 설계된 공간이라고 주장합니다. 한 실내동물원은 100종 이상 2,700마리 이상의 동물을 쇼핑몰 지하에서 전시하고 있습니다. 동물을 위한 자연채광이나 외부 공기 등 자연적인 요소는 전혀 없고, 야외 방사장도 없습니다. 이 같은 단조로운 사육 환경은 동물이 스트레스를 받기 쉽습니다. 단순히 동물복지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실내동물원에서 일하는 사람이나 관람객의 안전도 꾸준히 지적됐습니다. 관리하는 인력들이 동물의 공격을 받는 안전 문제에서도 자유롭지 못합니다. 실제로 2019년에는 부천의 한 실내동물원에서 사육하던 반달곰이 청소하던 사육사의 다리를 공격한 사건이 발생한 적도 있습니다. 인수공통질병 감염 문제도 이와 함께 거론됩니다. 실제로 지난 2019년에는 경기도의 한 실내동물원이 전시하던 코아티가 결핵균에 감염돼 폐사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해당 동물원에 수많은 사람들이 드나들었지만, 이 사실은 1년이 지나고 나서야 뒤늦게 밝혀져 역학조사나 추적은 아예 불가능했습니다. 이같은 문제점을 인식한 우리 사회는 실내동물원을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는 운영할 수 없게끔 규제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지난해 국회를 통과해 오는 12월부터 시행될 동물원수족관법은 실내 시설에서 동물을 전시하는 걸 대폭 제한하게 됩니다. 제도 변화를 위한 논의는 2020년부터 진행됐습니다. 2020년 당시 국회에서 열린 동물원수족관법 개정을 위한 토론회에 참석한 서울대 수의과대학 이항 교수는 실내동물원을 “야생동물과 사람 사이 밀접한 접촉을 허용하는 위험한 시설”이라고 규정했습니다. 그는 이어서 “이런 시설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것은 신종 질병 발생 가능성을 높이는 환경을 조성한다는 점에서 매우 우려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실내동물원 관계자들은 이에 대해 “실내동물원의 동물들은 사육장에서 태어나 실내에서 길러져 야생의 잠재적 숙주와의 접촉이 거의 차단된 환경”이라고 반문했지만, 결국 공중보건이 더 중요하다는 법의 취지를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실내동물원은 어떤 규제를 받게 되는 걸까요? 환경부에서 법 개정을 염두에 두고 2021년 내놓은 ‘동물원 사육관리’에서 그 실마리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실내동물원에서 대표적으로 전시되는 라쿤, 코아티, 너구리 등의 사육관리 기준에는 "잠을 자거나 동시의 모든 개체가 몸을 가릴 은신처가 필요하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또한 내실 1개와 방사장 2개를 반드시 갖춰야 한다고도 명시돼 있습니다. 게다가 동물의 위해요소 중 하나로 ‘관람객에 손이 닿을 만큼 가까운 거리’도 명시돼 있습니다. 즉, 이 동물들이 사람과 접촉하는 게 동물에게도, 사람에게도 위험하다는 뜻입니다.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의 이형주 대표는 “올해 안에 공개될 동물원수족관법 하위 법령에도 비슷한 내용이 담길 것”이라며 “동물의 습성과 상관 없는 무분별한 체험 프로그램 역시 규제 대상이 포함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물론, 법이 시행된다고 해서 올해 12월부터 당장 법 기준에 미달하는 실내동물원이 폐쇄되는 건 아닙니다. 기존의 실내동물원 운영자들은 5년의 유예기간 동안 관련 영업을 지속하면서 법 규정에 맞춘 사육환경을 구축해야 합니다. 다만, 유예기간이 있다고 해서 해당 시설을 방문하는 게 괜찮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이 대표는 강조합니다. 그는 “실내동물원의 문제점 중 하나가 인수공통질병”이라며 “5년 동안은 실내동물원이 인수공통질병으로부터 안전하기에 유예기간을 설정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즉, 실내동물원이 갑자기 동물원수족관법 기준을 맞추기 어려운 까닭에 법적 안정성 측면에서 설정된 유예기간일 뿐, 실내동물원에서의 질병 감염 가능성은 여전히 높다는 뜻입니다. 특히 이 대표는 실내동물원의 주 고객층이 어린이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그는 “어린이들은 동물을 만진 뒤 손을 닦는 등 사후 조치 없이 입으로 손을 가져가는 등의 행동을 쉽게 보일 수 있다”며 감염 위험성이 더 높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표는 “코로나19가 유행할 때보다 감염병에 대한 경각심이 더 떨어진 듯해 걱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더 많은 동물 뉴스 만나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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